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안전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하나이며, '더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만든다'를 주제로 추진된다. 특히 20년 이상된 노후시설을 보유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곳을 반영하는 등 화학사고에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자체 선정하여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준수, △저장탱크, 배관, 밸브 등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자체점검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은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분야 전문가도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되며 열화상카메라, 복합가스측정 장비 등 첨단장비도 활용된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중요 위반 및 위험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화학사고를 미리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집중점검에 맞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충남 서산시 대산 산단 인근의 현대중공업 계열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공동비상대응계획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4개 사업장은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 현대코스모㈜, 현대쉘베이스오일㈜이다. 이번 합동훈련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올해 4월에 수립한 '사업장 간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 지원 시범사업'의 하나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비상 계획 수립은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개별적으로 작성하던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내 인접한 사업장들이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및 하위규정에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 사례가 없었다. 이에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량,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협업이 원활한 화학물질 취급 대기업 계열사 등을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29일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오송청담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에서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등 충청권 전자·반도체 업종 12개 대형사업장 임원들과 공정안전 리더회의를 개최했다. 29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최근 대형 화학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충청권 전자·반도체 업종에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경영층을 중심으로 사고예방과 공정안전문화의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화학물질 공급체계 점검 및 전자·반도체 업종의 동종·유사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사고사례 발표와 전자 및 반도체 업종별 공정안전관리와 연계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사례 등이 공유됐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다양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자·반도체 산업에서의 중대산업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동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크다”며 “최고 경영자의 확고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재해예방에 대한 모두의 공감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환경부(장관 한정애) 화학물질안전원(원장 조은희)은 8일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내의 '화관법 민원24'를 통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제도에 따라 이행 대상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접수하거나, 심사 결과물을 받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에 직접 최소 2번 이상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방문 시간과 교통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다. 특히 계획서는 많게는 1건당 3만여 장에 이르러 종이인쇄물을 아끼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인터넷 접수를 통해 민원인은 온라인 상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후 심사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심사결과도 민원인에게 자동으로 통보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시스템 사용자들을 위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온라인 이용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안내서(가이드)도 함께 게재한다.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