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대하천 본류 중심이던 75곳(국가 63곳, 지방 12곳)의 홍수특보지점을 내년 5월부터 223곳(국가 94곳, 지방 129곳)으로 확대해 홍수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홍수에 취약했던 지방하천 홍수특보지점이 12곳에서 129곳으로 10배 이상 늘어난다. 환경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홍수 대응 방침을 발표하고, 16일부터 24일까지 낙동강 유역을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유역별로 2024년 홍수특보지점 확대·운영 계획에 대한 지자체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16일 대구광역시 디아크문화관(낙동강), 17일 세종시 세종보사업소(금강), 20일 과천시 한강유역본부(한강), 24일 광주광역시 영산강홍수통제소(영산강)에서 각각 열린다. 설명회는 환경부와 4개(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홍수통제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홍수특보지점이 속한 전국 181개 시군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24년 홍수예보 추진방안과 홍수특보지점 확대 계획을 소개하고, 홍수특보 확대 지점 및 지점별 정보 수신대상 지자체와 홍수특보 발령·전파 체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기후재난 현실화로 인한 극한 호우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거나 제방이 무너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중앙정부가 지방 하천에 대해 직접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기후재난 일상화로 인한 피해 예방에 신속히 나서자는 차원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최근 집중호우로 영향을 받은 '수해방지 법안' 중 가장 먼저 하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249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그간 홍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방하천에 대해 중앙 정부가 하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하천 중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의 경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가 하천 수위 변화로 배수에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정비하고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하천 수위 상승의 영향을 받는 구간에 국비를 우선 지원하자는 취지다. 개정법은 정부가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의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인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 3건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수계 물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