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의무화, 대형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 비사업용 화물차 안전점검 등 교통안전제도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월 통과된 「교통안전법」 개정내용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고, 화물운송산업정상화방안에서 제시된 대형화물차 안전 강화 등 교통안전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해 ‘전문교육의 종류·대상·방법’ 등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대형 화물자동차도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여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비사업용 화물차를 운영하는 업체를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교통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교통시설 설치·관리자가 수립하여 제출하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이행 확인·평가 주기를 단축(5년→3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안전 인력 역량을 향상시키고, 화물자동차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최근 잇따른 어선 전복에 따른 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앞으로 안전조업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의무가 확대되고 기상특보가 발효될 땐 조업이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6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8일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의 후속 조치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확대되고 기상특보 발효 시 조업이 제한된다.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또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도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어선의 출입항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출장소 등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 발효 때 어선의 출항만 제한할 수 있었으나 기상특보 발효 전 출항한 어선의 조업도 제한할 수 있다. 어업인의 민원 편의성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어선의 소유자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 교신가입 신청 때 무선국 허가증 등 교신가입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서 행정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