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 <김성철 약학박사, 대한약사회 학술위원> 미국의 생화학자 엘머 매콜럼이 구루병을 예방하는 보조 식품 인자를 비타민D로 명명한 지 100년이 넘었다. 비타민D가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발견 이후 비타민D 기능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게 발전했다. 햇빛을 쐬면 체내에서 합성되며 우리 몸에서 호르몬으로 작용하고 골다공증도 예방한다는 등의 기능성 관련 보고는 이제 일반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비타민D 섭취가 부족하면 영양소는 넘치는 것도 문제이지만 모자랄 때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비타민D 관련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비타민D 결핍으로 인한 질환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비타민D 평균 섭취량은 3.0μg으로 권장 섭취 기준 대비 29.4% 수준에 불과해 가장 부족한 영양소이다(국민건강영양조사, 2022).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비타민D 결핍 상태여서 뼈 건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비타민D가 부족하면 다른 영양소(비타민B, 비타민C, 칼슘, 마그네슘,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등)가 체내에 충분하더라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타민D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비타민D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해 2월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11월 2일부터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 예방, 의료기관 보호 등을 위하여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그간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손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의약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조치는 19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을 공고하고, 공고 후 2주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처방제한으로 이전보다 비대면 진료를 받으시거나 제공하는데 다소 불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