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노동부는 26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48개 지방관서장과 함께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하루 앞두고 전국 기관장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됐으며,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으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정부와 여당은 막판까지 법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려 애썼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적용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이정식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겠다"며 "특히 생존을 위협받는 영세기업들에 필요한 지원 조치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정부가 무엇보다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은 50인 미만 기업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서희 기자 | 롯데건설 박현철 부회장이 올해 초 신년사에서 밝힌 안전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8일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안전상황센터에서 전국 현장을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경영 행보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박현철 부회장을 비롯한 박영천 안전관리본부장 등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롯데건설의 전국 현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한 모니터링과 함께 2024년 무재해 선포식을 진행했다. 안전상황센터는 지난해 10월 개관한 이후 12월까지 총 179건의 재해를 예방했다. 전담인력이 상주해 실시간으로 집중 모니터링 실시하고, 위험 발생시 핫라인을 통해 작업구간을 즉시 중지시키며, 주기적인 모니터링 결과 분석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반영하고 있다. 안전상황센터에서 전국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박현철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은 월 2회 ‘안전소통의 날’을 통해 직접 현장 방문하며 안전을 점검하고, 현장과 본사 간의 소통에 나선다. 올해는 현장에 추가로 이동식 CCTV을 도입해 안전상황센터에서 사각지대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롯데건설은 안전조직을 안전보건경영실에서 안전보건관리본부로 격상하고, 파트너사 안전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