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장서희 기자 |업비트에서 적립식 자동 투자가 가능해진다. 예약을 걸어두면 매일 또는 매주 자동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의 가상자산(코인)을 살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대표 이석우)는 이용자의 설정에 따라 가상자산을 자동으로 주문하는 '코인 모으기'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적립식 자동 투자는 단기 투자에 따른 변동성 위험을 줄이는 한편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에서 이익을 낼 수 있어 증권시장에서도 주목받는 투자 방식이다. 비트코인이 꾸준히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투자자라면 매번 차트를 보며 매수 타이밍을 고민할 필요 없이 '코인 모으기'를 통해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격의 단기 변동에 상관없이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만약 2023년 1월부터 매월 10만원씩 비트코인을 샀다면, 투자원금 190만원에 올해 7월 말 기준 약 176만원, 92%의 수익이 발생했다. '코인 모으기' 이용자들은 투자하려는 가상자산, 시점, 금액을 정해 정기 자동주문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달 25일', '12시에서 12시 5분 사이에', '10만원씩',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설정하면 알아서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다음달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때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 형성 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12월 14일 시행된다. 먼저,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 형성 과정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1급 이상 재산 공개 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 일자,취득 경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