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위에 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공직=청렴’ 실현될까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공직사회의 청렴을 주문하는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에 이어 이해충돌방지법까지 시행됐다. 공직사회의 청렴을 지키기기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법위에 법이 층층으로 쌓여지고 있다. 공직 사회의 투명성이 높아졌다지만 법은 더 정교하고 포괄적으로 확장 중이다.

 

지난 19일부터 발효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21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후 준비기간을 거쳐 발효가 됐다. 이 법은 공직자가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공직은 곧 청렴의 상징이라는 꿈의 목표를 실현해보자는 사회적 요구라고 본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포함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절차 과정을 거치고도 아직 임명되지 못한 것은 지명 이전 몸담았던 곳에서 이해충돌과 얽힌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들이 또는 어쩌다 공직에 들어설지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살펴봐야 할 법이다. 이 법에 따라야할 공직자들은 입법·사법·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약 200만 명이고 그 직계가족들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켜켜이 쌓아 놓은 법이 공직사회에 대한 거미줄 감시법이 된 만큼 투명과 신뢰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걸림돌을 제거하기 바란다.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부정취득 이익 몰수·추징,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규정했다.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이라면 이해충돌방지법에 안 걸린 후보자들이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는 이미 끼리끼리 크고 작은 사적 이익실현에 그들만의 성역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법은 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고,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은 공공기관 및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법을 적용받는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현직이 아니더라도 퇴직 후 3년 이내에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없으며, 공직자로부터 얻은 정보로 이익을 본 제3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만약 이들이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허가·공사용역·재판·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면 14일 내에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회피해야 한다. 특히 토지와 부동산과 관련한 업무 내용을 주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했을 때는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내용만을 보면 투명사회의 전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우리사회가 사적 이해관계에 얼룩져 있으면 법위에 또 법을 만드는 옥상옥 옥탑방을 만드는 꼴이다. 시험을 통한 공무원이나 시험과 관계없이 공무원에 합류한 늘공과 어공들에게는 법 만능시대에 숨쉬는 것외에 모든 행위가 법위반으로 비춰질 수 있다.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관계된 이들의 실현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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