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교통당국 “중국산 테슬라, 탈옥안 됩니다”.. 수사의뢰

국토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무단 변경 사례 경찰 수사 의뢰
중국산 모델Y 등 비공식 FSD 활성화 겨냥해 “원격 비활성화에도 불법 계속”
국토부 “차량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은 엄연한 불법, 안전관리 더 엄격해질 것”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국토교통부가 국내 테슬라 차량에서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비공식적으로 풀어 사용하는 이른바 ‘탈옥’ 행위에 대해 사실상 본격 단속에 착수했다. 자동차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차주가 임의로 바꿔 쓰는 사례가 이어지자 경찰 수사를 요청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자동차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바꾼 위반 사례와 관련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31일에도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알린 뒤, 실제 위반 사례가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내 일부 테슬라 이용자들 사이에서 감독형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정식 절차 없이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내에서 정식 허용되지 않은 중국 생산 차량, 예컨대 모델Y 등에서 외부 장비나 공개 소스코드 등을 활용해 FSD 기능을 켜려는 사례가 문제로 떠올랐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안전기준 인증을 면제받는 미국 생산 모델 S·X와 사이버트럭에서만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SMS)에 따라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바꾼 정황이 확인되면 해당 차량 기능을 원격으로 차단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실제 테슬라도 차주가 FSD를 무단 활성화한 경우 차량을 원격 비활성화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다만 이런 대응에도 불구, 일부 중국산 테슬라 차량 오너들이 이를 해외에서 들여온 기기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결국 수사 의뢰로 이어졌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경찰청은 향후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커넥티드카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확산에 따라 차량 소프트웨어 자체가 안전관리의 핵심 영역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자동차 소프트웨어 관리 기준이 한층 엄격해지는 추세이며, 국내 역시 자동차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차량의 안전 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를 함부로 변경하는 행위는 강하게 제한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3월 말 별도 안내를 통해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런 방식으로 기능이 활성화된 차량은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으로 판단돼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  “자동차가 커넥티드카, SDV로 전환되면서 국제적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임의변경은 엄격히 제한된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로 배포된 이번 자료는 자율주행 기능을 둘러싼 편법 사용에 대해 정부가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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