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전국 건설현장 2만2000곳에 대한 안전강화를 위한 집중점검에 나섰다. 빈번한 추락사고, 끼임사고, 부실 시공 등 예방대책 이행상황을 집중점검한다. 특히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은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상시점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전국 2만 2000개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4일부터 연말까지이며, 국토교통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 총 12개 기관과 함께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시기 정기점검과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22,871개소 현장을 점검하여 4만 8772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단행했다. 이중 과태료 156건, 부실벌점162건, 시정명령 등 4만 8448건이 적발됐다.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점검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연중 상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합동점검을 확대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는 한편, 지난달 말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의 이행 상황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시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의 지급·착용여부도 중점 점검하는 등 현장의 부실시공과 안전확보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추락사고에 대한 대책을 강화한다. 앞으로 추락삭가 발생한 시공사는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점검하여 점검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했다.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여 건설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계획“이라면서, “발주자·시공자·근로자 등 모든 건설참여자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로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