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10대 마약류 사범이 2021년 450명이던 것이 22년 481명, 23년 1477명으로 3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10대 도박범죄 검거 현황 또한 2022년 74명에서 24년 564명으로 8배 가까이 늘었다.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처럼 청소년들이 병들고 있다. 정부는디지털 시대와 함께, 새로운 유해환경에 대응한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매체 변화 등 새로운 유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제5차 대책은「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대책으로 18개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청소년보호위원회 보고, 제25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
이번 대책은 청소년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일상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매체환경과 이를 매개로 한 새로운 위험과 변종 유해업소, 유해약물 등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제도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ㅇ 최근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용 확산으로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조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위험도 지속되고 있다.
청소년의 전반적인 흡연·음주율은 감소 추세이나 무인매장, 온라인에서의 담배·술 구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종 청소년 위험 요인으로 마약류와 도박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담배·술 구매 청소년 중 무인매장 통한 구입 경험(’24) : 담배(21.9%), 술(16.4%) (2024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순으로 나타났다. 10대 마약류 사범은2021년 450명 →22년 481명, 23년 1477명(2023 마약류범죄백서)이고, 10대 도박범죄 검거 현황은 2022년 74명에서 24년 564명(경찰청)으로 대폭 늘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한편, 학업 스트레스, 또래관계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며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도 증가하는 추세다. 즉, 10대 자살사망자 수 : (’22) 1위 337명 → (’23) 1위 370명(2023 사망원인 통계)을 기록하고 있다.
근로 청소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를 받는 비율은 증가하는 등 근로 현장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 : (’22) 49.4% → (’24) 36.4%. 최저시급 미만 비율 : (’22) 13.9% → (’24) 29.4% (2024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이에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미래상(비전)으로 “새로운 유해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및 대응 역량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디지털 매체의 건강한 이용 환경 조성, ▲청소년 생활 주변 불법·유해환경 차단, ▲위기 청소년 지원 및 폭력 피해 대응 강화,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마련, ▲청소년 보호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5개 전략 과제별로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 주요 내용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제도를 정비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짧은 영상(숏폼) 등 미디어 과의존 예방을 위한 미디어 플랫폼 관리 방안 마련
◈ 무인 판매업소, 온라인을 통한 유해물건 판매 시 청소년 대상 유해물건 유통 차단 강화 방안 추진. 청소년 금융계좌의 온라인 도박 예방조치 마련 및 청소년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한 추진
◈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성범죄물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도 우선 차단 후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하고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
◈ 음식점 등 청소년이 다수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자, 시민단체 등과 함께한 근로보호 캠페인 추진
디지털 매체의 건강한 이용환경 조성
최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이용 시 음란 대화, 불법 정보 제공 제한 등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25년~)하여 확산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여 만들어진 모델을 사용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문자(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코드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짧은 영상(숏폼) 등 이용자 연령 확인 및 사업자 책무 강화 등 미디어 플랫폼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참고로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DSA), ’24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행 지침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타겟팅 광고 금지, 추천 알고리즘 의무 공개다.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을 통한 온라인상 불법·유해 정보 점검을 지속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및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청소년 스스로 디지털 매체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연령별·매체별 특성에 맞는 미디어 이해력(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고 미디어 과의존·과몰입 청소년의 치유 지원을 강화한다.
청소년 생활 주변 불법·유해환경 차단
무인 판매업소, 온라인에서 유해물건 판매 시 청소년 대상 유통 차단 강화 방안을 검토(’25년~)하고 불건전 만남 알선 등 유해업소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청소년 도박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도박 사이트 및 사행심 조장 광고 감시*를 강화하고 청소년 계좌 개설 시 불법 도박 및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안내(’25년~) 등 금융계좌의 온라인 도박 예방조치 마련을 검토한다.
또한 온라인 도박에 이용된 금융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을 이용한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를 추진한다.
청소년 대상 마약류 등 불법·유해약물 유통 차단을 위해 청소년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한 기준 마련(’25년~)과 미성년자 등에게 마약류 투약을 유인·권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마약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위기 청소년 지원 및 폭력 피해 대응 강화
학교, 청소년복지시설 등 다양한 경로로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발굴,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청소년 안전망으로 연계하여 맞춤형 사례 관리를 지원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신속 삭제를 위해 피해자 등의 삭제 요청 시 플랫폼 사업자가 영상물 등을 우선 차단한 후 성범죄물 여부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한다.
가해(범죄) 청소년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 단계에서 가해 청소년 대상 선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선도 교육 이수 청소년 대상 맞춤형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마련
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 청소년의 건강, 학습권, 수면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현장 확산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25. 8월~)한다.
또한 청소년 등이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 중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 대상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청소년지원종합포털 청소년상담 1388과 근로상담 전용채널인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간 상담 연계를 추진한다.
청소년 맞춤형 교육을 위해 직업계고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사례 중심의 근로권익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연령별 학습 동영상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청소년 근로권익 제도의 현장 확산을 위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방고용관서를 통해 사업자 대상으로 근로권익 법·제도를 안내*하고 아르바이트 중개 플랫폼 등 사업자, 시민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한다.
청소년 보호정책 추진 기반 강화
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청소년 보호정책 조정 등 청소년보호위원회 기능 내실화 방안을 검토하고,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한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담배·주류판매업, 요식업 등 주요 업계와 업무협약을 통해 자율적인 청소년 보호 제도 이행을 유도하고 지자체 공무원 대상 점검·단속 매뉴얼, 홍보물 배포 등 지역 내 유해환경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일상화에 따라 이를 매개로 한 불법·유해정보의 확산, 미디어 과의존, 도박 등 새로운 위험에 대응한 청소년 보호정책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