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전체기사 보기

유효성 입증 안된 ‘위‧십이지장 궤양 및 염증’에 ‘설글리코타이드’ 제제 사용 중지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내용 종합·평가 결과 ‘위‧십이지장궤양, 위‧십이지장염’에 대한 효능‧효과 업체가 임상시험 입증 못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식약처가 유효성이 입증 안된 ‘위‧십이지장 궤양 및 염증’에 ‘설글리코타이드’ 제제 사용중지를 권고했다. 안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 유효성이 입증이 안됐다는 설명이다. 위십이지장궤양 및 염증은 위 또는 십이지장 점막에 생긴 결손을 말하며, 위장 장애를 많이 일으키는 병소를 유발한다. 소화성 궤양이란 식도, 위, 십이지장의 벽이 헐어버린 상태를 의미한다. 밤에 잠을 깨우는 통증, 오심, 음식이나 제산제에 의해 동통 및 상부위장관 출혈로도 이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결과 ‘위‧십이지장궤양, 위‧십이지장염’에 대해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설글리코타이드’ 제제의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대체의약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5일 의·약사 및 환자 등에게 배포했다. 식약처는 ‘설글리코타이드’ 제제에 대해 재평가 제출 자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내용을 종합·평가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다만, ‘위‧십이지장궤양, 위‧십이지장염’에 대한 효능‧효과를 업체가 국내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일선 의료현장에서 해당 질환의 치료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했다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대폭 개선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 반영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 발표 생존 사슬에서 전문소생술과 소생 후 치료를 하나의 고리로 통합 재활 및 회복 추가... 영아 가슴압박 시 구조자 수에 상관없이 ‘양손 감싼 두 엄지 가슴압박법’ 사용 심장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주제로 한 ‘응급처치’ 분야 신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이 대폭 개선된다.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다. 이에 따르면, 생존 사슬에서 전문소생술과 소생 후 치료를 하나의 고리로 통합, 재활 및 회복 추가, 영아 가슴압박 시 구조자 수에 상관없이 ‘양손 감싼 두 엄지 가슴압박법’ 사용 권고 등이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대한심폐소생협회(이사장 황성오)는 「2025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30일 발표했다. 국내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2006년 첫 제정 후 2011년, 2015년,2020년에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 「2020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21.3. 발행)을 기반으로 하되,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등을 반영해 개정하였으며, 총 7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16개 전문단체, 73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기본소생술,전문소생술,소생후치료,소아소생술,신생아소생술,교육및실행,응급처치각 전문위원회는 2020년 이후 국제소생술교류위원회*(International LiaisonCommittee on Resuscitation, ILCOR)에서 발표한 심폐소생술 국제 합의 내용과이후 추가로 발표된 연구

보건복지부, 사라지는 동네 병원 살린다

주민과 함께 지역의료 살릴 사업 발굴 지자체‧의료계 대상 수요조사 착수…현장에 즉시 투입될 실효성 있는 사업 중증소아, 중증외상, 심혈관, 희귀질환 등 핵심 의료 분야 지역 내 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의료 인력난 해소 위해 권역 거점병원이 주도하는 필수의료 전문의 양성 프로그램 법 제정 후 ‘지역필수의료법 정례협의체’ 구성, 투자 방향 구체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보건복지부는 사라지는 동네 병원을 되살린다. 주민과 함께 지역의료 살릴 사업들을 중점 발굴한다. 이에 지자체‧의료계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착수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해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에 대비하여, 17개 시‧도 및 의료계와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에 필요한 재정소요 파악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법 제정 시 2027년부터 신설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이 초기부터 현장에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현재 17개 시‧도, 관계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국립대병원, 관련 학회‧의료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 주도의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 수요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이번 수요조사를 기점으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명확히 재정립할 방침이다. 우선, 초광역 및 광역 단위에서는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고난도 중증질환에 대한 최종 치료를 지역 내에서 완결할 수 있도록 진료 인프라와 역량을 대폭 고도화한다. 이어 지역 단위에서는 지방의료원

"피가 부족해요. 헌혈에 동참해주세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겨울철 헌혈 동참 “안정적인 수혈용 혈액 수급을 위해 헌혈 국민 참여 당부” 헌혈은 수술과 응급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국민 참여 운동 안전하고 안정적인 혈액 공급 체계를 유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피가 부족해요. 국민 여러분 헌혈에 동참해주세요." 보건복지부가 헌혈 캠페인에 나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부터 직접 헌혈에 동참했다. 정 장관은 안정적인 수혈용 혈액 수급을 위해 헌혈을 위한 국민 참여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23일 오후 6시, 인천혈액원 헌혈의집 구월센터를 방문하여 헌혈자와 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헌혈에 참여했다. 이 시간 현재 일일 혈액보유량이 적정 수준으로 권고되는 5일분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의료기관으로의 혈액 공급이 증가한 영향이다. 혈액보유량 단계를 보면, 5일분 이상 적정, 5일분 미만 관심, 3일분 미만 주의, 2일분 미만 경계, 1일 미만 심각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릴레이 헌혈을 추진하고 있다. 정은경 장관도 이번 현장 방문에서 직접 헌혈에 동참하며 국민들의 헌혈 참여 확대를 당부했다. 정은경 장관은 현장에서 “헌혈은 수술과 응급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국민 참여다”라며, “건강한 국민 여러분께서 가까운 헌혈의집(헌혈카페)을 찾아 헌혈해

암환자 273만 명 시대,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

우리나라의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발표 국민 19명 중 1명은 ‘암유병자’, 신규 암환자 절반 이상(50.4%)은 65세 이상(고령암) 전립선암 통계 공표 이래 최초 남성암 1위로 2년 전 암 발생률, 암 생존율, 암 유병률 등 암등록통계를 산출 성별 암 발생률은 남자 587.0명, 여자 488.9명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암환자 273만 명 시대다. 이중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한다. 따라서 두려운 병이 아니라 극복 가능한 병이다. 국민 19명 중 1명은 ‘암유병자이고, 신규 암환자 절반 이상(50.4%)은 65세 이상, 즉 고령자다. 이중 전립선암 통계 공표 이래 최초 남성암 1위로 올라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 원장 양한광)는 20일 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수집된 우리나라의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발표했다. 국가암등록통계는「암관리법」제14조에 근거하여 매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암환자의 자료를 수집‧분석한다. 2년 전 암 발생률, 암 생존율, 암 유병률 등의 암등록통계를 산출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암관리 정책 수립 및 국제 비교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암 발생 관련 (암환자 수) 2023년 신규 발생한 암환자 수는 28만 8613명(남 15만 1126명, 여 13만 7487명)으로 전년대비 7296명(2.5%) 증가하였고, 암통계가 처음으로 집계된 1999년 10만 1854명에 비해 2.8배 증가하였다. 즉 암환자 수: (’99

건보공단, 담배회사 흡연피해 500억 소송 2심서도 패소

증명 안됐다는 것이 이유..."첨가물은 유해성 연구 결과 상반" 건보공단, 재판 과정서 3000여명 환자 건강검진 자료와 진단 내역 제시 각종 학회와 단체의 연구자료 및 의견도 제시..."인과관계 개연성 추정불가" 건보공단이사장 "언젠가 인정받을 것" "불법행위 증명 안돼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개별 흡연-폐암 인과관계 판단 안해 "의존성 유발하지 않는 니코틴 기준 증명 안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흡연 피해 500억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증명이 안되었다는 것이 패소 이유다. 그러나 담배로 인한 폐암 등 의료진의 지적도 있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1부(박해빈 권순민 이경훈 고법판사)는 15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한 것이낟. 소송 제기 12년 만에 나온 2심 결론이다. 건보공단은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천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다. 연합뉴스 분석 결과, 쟁점은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로 꼽혔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주장한 담배 설계상 또는 표시상 결함, 즉 불법행위 자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 20세에서 50세 이상으로 조정

결핵의 연령별 발병률 등 흉부 방사선 검사 고려, 50세 이상으로 검진 대상 조정 질병구조 변화, 의·과학적 근거, 검사 효과성 등 검토, 효과성 낮은 검진항목 개편 신규 도입이 필요한 항목은 일정기간 시범 운영 거쳐 포함 여부 결정 기존 검진 연령 20세서 50세 이상 변경, 20세~49세 고위험군은 선별 검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앞으로 국가건강검진 중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을 20세에서 50세 이상으로 조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달 31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심의한 가운데, 현재 20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흉부 방사선 검사를 결핵의 연령별 발병률 등을 고려하여 50세 이상으로 검진 대상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20세에서 49세 연령은 그간 흉부 방사선 검사가 국가 결핵 관리의 한 축으로 기능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고위험 직업군을 검사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연령 기준 및 고위험군 포괄범위는 흉부 방사선 검사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고위험 직업군은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에 따른 70개 직종(개별법령상 결핵 검사 실시 의무 직종, 감염병 관리 취약 사업장 근무 직종, 호흡기 유해인자 취급 직종)이다. 다만, 위원회 심의 결과로 확정된 검사 대상 연령 조정 방안은 고위험 직업군 선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검진 대상자 데이터 구축 및 관련 시스템 개편,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개정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획·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