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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전공의 복귀 후 병원 상황 정상화되고 있다"

작년 2월 발령된 보건의료위기 '심각' 경보를 추석 연휴 이후 해제 1년 8개월 만에 심각 단계 해제되면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가동도 중단 정은경 장관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등 최대한 빠르게" "응급의료·의료사고 안전망 속도…전문의 시험 추가, 협의체서 논의" "국민이 '내 삶 나아졌다'고 체감하게…홈런보다 안타 여러 개 목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전공의 복귀 후 병원 상황이 정상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따라 작년 2월 발령된 보건의료위기 '심각' 경보를 추석 연휴 이후 해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등 현안을 최대한 빠르게 정리해 내년 4월 전 초안을 마련한다. 또한 응급의료·의료사고 안전망구축에 속도를 내고, 전문의 시험 추가 문제는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합뉴스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전공의 복귀 후 병원 상황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다"며, "작년 2월 발령된 보건의료위기 '심각' 경보를 추석 연휴 이후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지역 의대 신설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내년 4월 전엔 초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라면서도, 이 과정에서 근거 마련과 의견 수렴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 29일 서울 중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추석 연휴까지 안정적으로 비상진료대책을 가동하고 이후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심각' 단계는 하향 조정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단독 인터뷰에서 "추석 연휴 의료현장에

"임신부 하루 4000㎎ 이하로 하면 타이레놀 복용 가능"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태아 신장에 문제 일으킬 수 있어 임신 20~30주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량을 최단기간 사용 임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모자 건강상 좋다 식약처 "국내 허가 사항에 타이레놀·자폐증 연관성 내용 없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임신부는 하루 4000㎎ 이하로 복용하면 타이레놀 복용 가능하다" "기존 사용상의 주의사항대로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라" "국내 허가 사항에 타이레놀·자폐증 연관성 내용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미국 정부의 ‘타이레놀’에 대한 발표와 관련해, 현재 시점에서 국내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기존 사용상의 주의사항대로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면 복용 가능하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임신 초기 38℃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심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 다만, 복용량은 하루에 4000mg을 넘지 않도록 한다. 통증 완화에 사용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예.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등)는 태아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임신 20~30주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량을 최단기간 사용하고, 임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개인별로 의료적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복용하기 전에 의약전문가와 상의해

공공의대 설립 법안 금년 중 마련한다

올해 법안 근거 마련 목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설계 예산 반영 이르면 2028년 문 열수 있을 듯...의대 학비 지원 지역의사제도 추진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숙원이던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금년중 마련될 것 걑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이르면 2028년 문을 열 수 있을 듯하다"고 전했다.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 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 24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취임 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안으로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8년 공공의대를 개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에 대해 “공공의대와 같은 개념”이라며 “올해 가능한 한 법안 근거를 만드는 것이 목표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설계 예산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 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공공의대는 공공보건이나 공공의료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로 전국 단위 인력 양성을 위한

간병 의료비 부담 경감 위한 건강보험 급여화 12월까지 마련

현장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 통해 올해 12월까지 추진방안 마련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별 기준의 적정성, 요양병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한 대책 국민이 체감하는 간병비와 본인부담률 수준, 간병인력 수급과 관리방안 필요성 등 논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국민의 간병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열고 현장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이같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2일 오후 로얄호텔서울 로얄볼룸홀(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공청회를 가졌다. 공청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안)」의 주요 내용을 요양병원, 환자 등 현장의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추진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행사는 정은경 장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요양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유관 단체와 학계 등 전문가, 언론이 참여한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별 기준의 적정성,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한 대책,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간병비와 본인부담률 수준, ▴간병인력 수급과 관리방안 마련 필요성, ▴사

'유령수술' 근절한다…수술 따른 의료진· 의료방법 기록 의무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한 유령 의료인 자격 정지 3개월→6개월 "유령 수술을 근절해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 조성" 수술 기록지에 의료인 역할까지 남기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경각심 높일 것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유령수술' 근절에 나선다. 수술에 따른 의료진· 의료방법 기록을 의무화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의 자격 정지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정부가 유령·대리 수술을 뿌리 뽑고자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과 수술 방법·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으로 남기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수술한 의사 등 의료인의 이름과 그 역할, 수술 일시·방법·내용·시간·경과 등을 반드시 남기도록 했다.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에도 유령·대리 수술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7월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직접 이해관계자들도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인이 아닌 이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시켰을 때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줄여주는 한편,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

만성폐쇄성 폐질환 검사 국가검진 도입, 폐질환 환자에 희소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으로 유병률이 12%로 높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 낮아 초기 별다른 증상이 없어 국가검진항목 도입 통한 조기발견 필요성이 제기돼온 실정 56세 및 66세 폐기능 검사,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 희소식이다. 보건복지부는 민간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 국가검진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56세 및 66세 환자의 폐기능 검사,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사후관리 등을 강화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8일 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여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안)」,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또한 2026년에 수립 예정인 「제4차(’26~’30)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계획(안)」도 함께 보고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으로 유병률은 12%로 높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가 2.3%로 낮고,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국가검진항목 도입을 통한 조기발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위원회 의결로 내년부터는 56세 및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게 된다. 폐기능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조기 발견 후 금연서비스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중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위원회는

통증 심한 암환자 등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 펜타닐 처방 신속하게 받는다

기존 응급환자와 암환자 통증 줄이기 위한 경우에만 투약 투약 이력 조회하지 않아도 처방할 수 있도록 환자 애로 보호 조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투약 내역 확인 없이도 펜타닐 처방 가능 환우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통증 걱정 줄어들어 다행”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암환자나 사고로 다친 사람들이 통증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앞으로 펜타닐 처방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들 통증증후군 환자들은 투약 내역 확인 없이도 펜타닐 처방이 가능하다. 고통을 겪는 환자들은 "환자의 통증 걱정이 줄게 되었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9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확진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의사가 펜타닐을 처방하는 경우,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신속히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응급환자와 암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우에만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처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경우에도 가능해진다. 또한 입원환자가 퇴원하거나 전산장애 발생 시에도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약 1만 명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가 신속하게 펜타닐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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