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2418건의 농기계 사고로 434명(사망102, 부상332)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농기계 사고가 증가하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은 농기계 사고예방에 힘써 달라고 5일 당부했다.
사고는 신체가 농기계에 끼이거나 깔리는 사고가 86.3%(2087건)로 대부분이며, 나머지 13.7%(331건)는 농기계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다.
지난해 3월 15일 광주 남구에서는 60대 남성이 경운기를 후진시키다가 철재 구조물과 경운기 사이에 신체가 끼이며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월 2일 부산 강서구에서는 70대 남성이 운전하던 트렉터가 농로 경계석을 충돌하고 농수로에 추락해 운전자가 숨졌다.
소방청이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요령은 다음과 같다.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동요령을 숙지하고 작동 전·후 점검을 해야 하며 회전부에 말려들 수 있는 옷이나 꼭 맞지 않는 장갑의 착용을 피해야 한다. △운전석에서 내려야 할 때는 엔진을 끄고 경사진 곳에서는 고임목으로 바퀴를 고여야 한다. △야간에 잘 식별될 수 있도록 반사판을 붙이고 등화장치(전조등, 방향등, 제동등)가 정상 작동되도록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김학근 구조과장은 “농기계는 개방된 회전부가 많고 일반 차량에 비하여 운전·조작의 편의성이 떨어지는 만큼, 운전하거나 작동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고 특히, 음주상태로 운전하거나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