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ㅣ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사업자 분담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 중 가습기살균제 및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자금이다.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및 원료물질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을 산정할 때 가장 최신화된 시점(2014년 4월 1일부터 분담금을 산정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중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점유율)을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자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의 지급, 진찰·검사 비용 등에 사용되며, 특별법 제정(2017년) 이후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담금을 징수하여 피해구제자금으로 쓰이고 있다. 또한, 추가분담금은 특별법에 따라 분담금의 75% 이상이 사용된 경우에만 걷을 수 있다.
현재 사업자 분담금은 1,250억 원 중 982억 원(78.6%, 2022년 4월 기준)이 쓰였다.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추가분담금의 징수 여부 및 액수는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이 경우 추가분담금의 총액은 같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부과·징수한 분담금의 총액(1,25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환경부는 분담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자 분담금을 징수할 때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