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 산업재해자수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연초라서 아직 통계치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근 언론 상으로 확인되는 것만으로 재해는 여전히 큰 이슈이다. 25일 국제노동기구(ILO) 등에 따르면, 매년 전세계적으로 약 3억4천만명 정도의 근로자가 업무 관련 사고를 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7배에 이르는 규모로, 전세계 근로가능인구(약 40억명)의 10%에 이를 정도다. 이중에서도 개발도상국 등에서 기계 장비 사용이 증가하면서 손상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미국 산업안전위생뉴스(Industrial Safety&Hygiene News, ISHN) 등에서 제공하는 근로자 안전은 물론, 장비 손상 방지를 위한 핵심 사항을 알아봤다. 1) 정기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한다(Perform regular maintenance) 유지관리는 근로자, 장비 모두를 위한 가장 쉬운 공장 안전 개선 방법 중 하나로, 장비가 고장 나면 유지보수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장비 수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장비가 실제로 고장 나거나 성능이 저하될 때까지 기다렸다 유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자동화기계, 로봇 등을 활용한 기술도입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안전수칙은 여전히 사람이 장비를 운용하는 수준에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이미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로봇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반복적 임무, 근로자가 작업하기 벅찬 임무에서 근로자와 로봇이 같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도 말이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 사고의 중요도 한층 높아진 만큼, 첨단 장비가 설치된 공장 등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현장 상황에 걸맞은 안전 수칙과 매뉴얼 도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해당 작업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risk) 상황 자체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2021 세계산업로봇 보고서'(The World Robotics 2021 Industrial Robots)에 따르면, 현재 미국 공장에서 산업용 로봇 31만 대 이상이 작동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제로봇연맹(International Federnatioanl of Robotics)에서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세계 산업용 로봇 운영 대수가 연평균 13% 성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로봇은 현재 산업용으로 많이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지난 1월 우리나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붕괴 사고 등에 따른 사망은 물론, 독성물질 중독 등에 따른 '직업성 질병' 중대재해까지 발생함에 따라 질병 관련 사망 이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매년 약 200만명의 사망 원인이 업무 관련 질병·부상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노동기구의 산업안전보건 전문지가 분석한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구의 질병·상해 업무 관련 부담 공동 추정치, ‘2000~2016 글로벌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업무 관련 사망자의 대다수는 호흡기·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어 비 전염성 질병이 사망자의 81%를 차지했다. 사망 원인으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45만명) ▲뇌졸중(40만명) ▲허혈성 심장질환(35만명)이 가장 많았다.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비율은19%(36만명)다. 이번 연구는 ▲장시간 근로시간 ▲사업장 대기오염 노출 ▲아스타겐 ▲발암물질 ▲인체공학적 위험요인 ▲소음 등 19개 직업위험요인을 고려해 진행됐다. 주요 위험은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약 75만명이 사망한 것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근로자가 건설현장을 포함해 사업장 곳곳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중에서 기존에서 안전 장비를 철저히 장착한다거나 안전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이른바 '전통적 안전'을 넘어, 근로자 개개인의 정서적 건강(emotional health)이 중대재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속속히 증명되고 있다. 바꿔 말하면, 기업들은 소속 근로자들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근로자 안전 및 생산성과 관련된 정신건강은 여러 업종에 걸쳐 뜨거운 논의 대상 중 하나로, 정신건강이 근로자 상해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근로자 정신건강 웰빙개념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근로현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근로자의 정서적 행복이 우선시 돼야 하는데, 정서적으로 불안한 근로자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의사결정, 반응시간, 위험인식능력 등을 손상시켜 더 많은 위험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20닝 미국 산업안전위생뉴스(I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IBK기업은행(행장 윤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을 위한 'ESG경영 성공지원 대출'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ESG경영 성공지원 대출'은 국내 최초로 정부의 K-ESG 가이드라인을 접목한 지속가능성 연계대출(SLL)로, 기업이 ESG항목 중 필요한 분야를 선택해 목표와 평가기준을 결정하고 이행하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ESG 목표 및 성과 평가 △ESG 참여기업 확인서 발급 △ESG 교육 및 홍보 △대출 및 우대금리 지원 △맞춤형 ESG 컨설팅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ESG경영 수준이 높지 않은 중소기업이라도 개선 의지가 있는 기업이라면 별도의 비용 없이 신청 가능하며 ESG경영 목표 설정 후 목표 수준에 따라 최대 1%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ESG 경영 수준을 높으려는 기업에 금리 인하를 해주는 경우는 국내 최초"라며 "직접적인 금융 인센티브를 통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핵심목표로 안전관리 주체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내용의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예방’ 위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미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수사를,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감독’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업장’이 아닌 ‘기업’ 단위의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사·원청 단위로 감독하기로 했다. 산업안전 보건감독 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50인 이상)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 – 산업안전보건공단 -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반영해 본사.원청중심으로 기업 단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대상.방식도 개편한다. 즉, 중대재해 처벌법이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일 "자연재난으로 인한 침수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예방사업에 지난해 대비 약 16.4% 증액된 1조 3746억 원(국비6873억, 지방비6873억)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재해예방사업은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각종 재해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는 예산사업으로, 올해 투자 대상은 전국 945개 지구다. 주요 사업 내용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7190억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872억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675억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2044억 ▲우수저류시설 설치 1390억원 등이다. 재해예방사업은 1998년부터 국비 6조 7799억원을 투자해 전국 ,498개소의 위험지역을 정비했으며, 급경사지·저수지 및 하천 정비 등을 통해 인명·재산피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행하는 재해연보에 따르면, 지난 23년간 재해예방사업 투자예산이 증가할수록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감소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명피해의 경우 1989년~2018년 30년동안 연평균 123명에서 최근 10년간(2012-2021) 연평균 11명으로 112명 감소했다. 재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오늘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경영계 혼란을 우려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27일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경영계도 적극 공감한다”며, “하지만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은 과도한 처벌수준과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조차 처벌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경영계는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행에 앞서 ▲경영책임자 정의 규정 ▲의무내용 명확화 ▲면책규정 마련에 대한 요구를 정부·국회에 여러차례 건의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은 보완 없이 시행됐고, 정부가 마련한 해설서도 모호하고 불분명해 기업입장에선 어느정도 이행해야 법 준수로 인정되는지 알기 어렵고, 이로 인한 혼란과 경영차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산재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경영자에게만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는 입법 보완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정부가 안전관리에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산재예방 주체로서 책임 있는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최근 대구와 화성 소재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작업 중 갈탄 등에 의한 질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계당국이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발표에 나섰다. 25일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최근 10년간 건설업 질식재해 25건 중 17건(68.0%)는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에서 발생했으며, 대부분 안전조치 예방 미흡에 따른 것이라고 현장점검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공단에 따르면, 겨울철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을 하는 과정에서 갈탄 난로 등을 사용하는데, 질식 사고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환기를 제대로 시키지 않아 갈탄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발생한다. 이에 공단은 겨울철 건설현장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5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질식 위험요인도 함께 점검키로 했다. 현장점검 시 갈탄 등을 사용한 양생작업 여부를 확인하고, 질식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지도한다. 특히 지하층 골조나 저수조 내부 방수 등 질식 고위험 공사현장은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및 100대 건설업체 안전부서장에게 질식 사고사례를 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논설고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혹은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공사금액이 50억원을 넘어가는 공사 현장도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된다. 이는 그동안 얼마나 법이 안지켜지고, 인명·재난 사고가 줄지 않았으면 이런 법이 나왔을까를 되돌아보게 한다. 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도 여전히 30%가 넘는 사업장이 산재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건설·제조업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13차례 진행한 현장점검 결과, 27524곳 중 63%에 달하는 17335곳에서 기본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달에만 점검 사업장 1100곳 중 절반이 넘는 617곳(56.1%)이 안전수칙 미이행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9월과 10월 추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