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의사들 "대리시술 등 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감시 강화하자"

시술 의사 신분을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자
의협 젊은의사들 "대리시술 관리 강화하고 의사확인제 도입하자"
의대생·전공의 모인 정책자문단 제안…"의대정원 관련 제안은 안할 것"
의협 "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 조사·구속 부당…회원들 후원에 대해선 입장 없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이 24일 "대리시술 등 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시술 의사 신분을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한의사협회(의협) 내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제안했다. 지난달 출범한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10여명의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이 모여 '바른 의료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기구다.

 

이들은 의협 내 자정 기구인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사유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한정돼 있고, 실질적으로 부과할 불이익도 크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 내 '간호사불법진료신고센터'를 불법 의료행위 감시 기구로 확대해 상시 운영하고, 대리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자체 조사해 관리감독하자고 제언했다.

 

또 의료 시술을 받는 사람이 시술하는 의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QR코드와 의료인 명찰 등을 이용한 '시술의사 확인제'를 도입하자고 했다.각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면허증을 게시해 피시술자가 QR코드로 확인한 정보와 시술자 정보를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하자고도 했다.

 

정책자문단을 대표하는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시술 의사 확인제 등 공시제도에 대해서는 협회 내부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지만, 환자에게 도움 되고 필요한 내용이라면 최소한으로 개방해서 우리가 먼저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채 이사는 "만약 젊은 의사들에 의해 의사 내부 자정작용이 일어난다면 그런 과정을 통해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문단은 여야 대표 등 정치권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정책 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채 이사는 젊은의사들의 '1호 정책' 제안이 의대 정원 등 현안과 다소 떨어져 있다는 평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은 정치적 요소가 많아 정책자문단에서 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젊은의사 자문단이 정부와의 협상 기구가 아니라고 출범 당시부터 강조한 바 있다. 의협에 대한 전공의들의 불신 등을 의식한 탓이다.채 이사는 "당장은 저희에게 다른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하지만, 수련 제도 문제 등은 정책자문단도 논의해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도 여야의정 협의체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정부의 거짓말과 지켜지지 않는 약속 때문이라며,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의사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 신상을 공개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 맞지만, 지금 조사나 구속 과정은 부당할 정도로 과하다"고 주장했다.의사 회원들이 블랙리스트 작성자에 후원한 것에 대해서는 "지원의 의도나 규모를 추측할 수 없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의협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정부의 지켜지지 않는 약속 때문이라며,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의사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응답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