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력개발원, 국회에 계류 중인 노인일자리 법안 빠른 시일내 제정 촉구

'노인일자리의 지속가능성과 입법적 과제’ 주제로 이슈와 대책 제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고령사회의 삶과 일' 제7호 기획 주제 특집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미곤 원장(사진)은 27일 “노인일자리가 건강한 노인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 위에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인일자리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간행한 '고령사회의 삶과 일' 제7호를 통해 이같이 밝힌 김 원장은 '노인일자리의 지속가능성과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이슈와 대책을 제시했다.

 

'고령사회의 삶과 일' 7호에는 '노인일자리의 지속가능성과 입법적 과제’를 기획주제로 선정하고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법적 마련의 필요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다.
 
'고령사회의 삶과 일'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정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 주제 발표에서 신권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인일자리법안, 시장을 넘어 공동체로”라는 주제로 고령자고용촉진법과 차별화된 노인일자리법의 방향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노인일자리법에서, 노동의 호혜적 교환방식을 고려해, 시장을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체 측면에서의 노인일자리 및 노인 사회활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규 대구중구노인복지관 관장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법 제정의 기대효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법제정을 통해 사업 기반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관장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노인일자리의 지평은 넓어졌으나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타 법률과의 충돌 등 사업운영 과정에서 많은 쟁점들이 발생되어 왔다"면서 "노인일자리 법 제정은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이 사회경제 전반에 활용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뿐 아니라, 시니어클럽 등 사업을 운영하는 현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는 이를 위해 "수행기관 및 이해당사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사회의 삶과 일'에는 이밖에도 “중ㆍ고령자의 고용 및 사회참여: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사례”, “디지털 세상, 성공적 노년기와 일모델” 등 고령사회 관련 이슈들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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