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사)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회장 김찬석)는 협회 창립 및 산하 한국재난안전뉴스 창간을 기념해 10월 19일(화)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파고,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를 주제로 ‘중대재해·재난안전 포럼 2021’를 개최했다.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가 주최하고,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국재난안전뉴스가 공동 주관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현대건설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발표자들은 한목소리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내년 1월로 확정된 만큼, 법의 올바른 방향 등을 논의하기보다는 앞으로 중대재해를 최대한 줄여서, 근로자나 시민의 안전도 확보하는 한편, 기업 및 기관도 안전하게 경영 및 행정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방향을 건설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재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SDGs(지속가능개발목표)적 관점’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박기수 한성대학교 사회안전학과 특임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기업 입장에서는 휠씬 까다로워진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담론의 대부분이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기업 및 관련 기관들도 큰 걱정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보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번 처벌법 시행 속에서 지속가능한 안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이며, 그 측면에서 본다면 중대재해를 잘 예방관리하는 것은 ESG 중 ‘S’(사회안전책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이런 점에서 근로자와 종사자의 안전에 방점이 찍힌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사회안전(S)과 연결된 개념이며, 더욱 넓게는 기업들이 추구하는 ESG 경영을 포괄하는 SDGs, 즉, 지구적 관점에서의 모두가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큰 틀 안에서 한 부분”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처벌’적 관점이 아닌 ESG, 그리고 SDGs로 연결되는 ‘공생·공존’적 방향에서 적극해서 대처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과 형사책임’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에 나선 김대성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 파트너)는 “법 시행에 따른 핵심은 이전(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형이 가중되고 처벌대상자가 확대된다는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다년간 부장판사를 역임한 그는 “처벌적 관점에서 보면, 재해 발생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간 법 시행 시기에 맞춰 관련 조치 및 대비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가 정상참작과 양향의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나름 산업안전보건담당자 등을 둘 수 있어 이런 대비 조치가 가능하지만, 그 이하 사업장의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가급적으로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그간 이와 유사한 법 시행을 볼 때, 형사 처벌이 일부 유예 기간 이후에는 보다 엄격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위기관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중대재해처벌법의 예방 및 대응’ 주제로 발표한 이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 파트너)는 “외부 의견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법률 자체가 추상적으로 돼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걱정이 큰 게 현실”이라면서 “효율적 대응 관리를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기업(기관)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정확히 진단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건설 및 중화학 분야에서는 피해 대상자가 근로자나 종사자인 만큼, 이들의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예방적 노력은 물론, 평소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향후 재해 발생 시에도 처벌적 관점에서 문제가 덜 되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반면, 운송회사의 경우에는 피해 대상이 이용자이기 때문에 시설관리와 함께 이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재해 발생 시 ‘함께 예방관리하는’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위기관리’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재욱 고려대학교 교수(예방의학, 환경의학연구소장)는 “중대재해 발생위험이 항시 상존하는 건설업계는 여러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100% 산재 예방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며, 때문에 일률적으로 법 적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법 자체가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는 기본적인 법 제정 목적이 산업재해 예방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모순이며, 현재 기업 활동이 글로벌 협력에 바탕으로 두고 있어 원청과 협력업체 간의 안전보건 조치이행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끝으로 “결국 처벌보다는 예방으로 법이 적용되고 시행돼야 한다”며 “기업들도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모호한 규정 등으로 상황은 어렵지만, 예방관리를 노력을 하나 하나 쌓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대재해·재난안전 포럼 2021’ 포럼에는 김찬석 회장(청주대 교수)의 개회사에 이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공동 주관사인 법무법인 클라스의 남영찬 대표변호사가 각각 축사했으며, 토론패널로는 김명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장과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이 각각 참석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발표자와 현장필수 최소인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