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지 한 달이 지났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 후 5∼49인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모두 9건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터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2022년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된 후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추가 유예를 거쳐 지난달 적용됐는데, 경영계와 당정의 거센 추가 유예 요구로 막판까지 여야 협상이 이어졌으나 합의가 불발돼 그대로 시행됐다. 법 확대 나흘 만인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것을 시작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가 잇따랐다. 새로 법이 적용된 5∼49인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속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 적용 유예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들 사고에 대해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는데, 아직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 등이 중대재해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국회가 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박차를 가하자, 경제산업계가 산업경쟁력 악화는 물론 기업 존망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nmined Contribution)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다. 다만 법안에는 2018년 배출량 기준 '35% 이상' 감축하되,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 2030 NDC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NDC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회원국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과 역량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것인지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뜻한다. 문제는 이번 탄소중립기법안이 2030년 NDC를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BAU: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배출량) 대비 35%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