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같은 재난을 당해도 당하는 국민 사이에 불평등해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지진, 태풍, 폭우 등 자연 재난과 화재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에 노출된 국민 중 계층 간에 피해 강도가 다르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은 그 피해로부터 회복이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선별적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일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9일 발표한 '국민의 건강 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 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 위험사회에서의 건강 불평등'(김동진 외) 보고서를 통해 이런 내용의 재난 불평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5월 4~12일 만 19~74세 1천83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이 조사는 태풍·폭설·지진 등 자연 재난을 경험한 620명과 화재·교통사고·환경오염·감염병·다중밀집 사고 등 사회 재난을 겪은 939명이 응답했다고 한다. 피해 당사자들이 응답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 대응 방향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재난 이후 상황은 달랐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콜센터 등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조건의 노동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장수가 미덕이었던 또 다른 효의 상징이었던 시대는 갔다. 장수가 무임승차와 연금 적자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장수는 질병, 빈곤, 고독, 무직업이라는 사회재난(man-made disaster)으로 가시화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가 지하철 운영적자의 주요 원인을 65세 이상에게 법적으로 보장한 무임승차를 지목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함과 동시에 오는 4월께부터 요금을 300~400원 인상하겠다고 한다. 인상안 300~400원은 현행 요금의 30%가 넘는 폭등이나 다름없다. 서울시가 나서자 기다렸다는 듯 대구광역시도 무임승차 기준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버스나 지하철은 국가 교통망의 중심축이고 대중교통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무 자르듯 단칼로 예단할 사안이 아니다. 특히 무임승차 기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복잡한 사안을 담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가 원인이기 때문이다. 무임승차를 법으로 제정한 것은 40년 전이다. 또 65세 기준으로 연금제도를 도입한 것도 1988년이다. 그 40여 년 사이에 우리 사회는 65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