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은 출근길이 무겁기만 하다. 지난주만 해도 인천 등의 수도권과 경산, 전주 등 전국 곳곳에서 안전에 부주의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장 근로자들의 안전 이대로 괜찮을까. 3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인천시 소재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벽돌에 의해 근로자가 숨진 사건부터 시작해, 29일 안산 소재의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장에서 배관연결 조립 작업 중 탱크 상부가 폭발해 2명이 숨졌다. 30일에는 경산시 와촌면 소재의 삼성포장 공장에서 제조설비에 윤활유를 주입하다가 회전하는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었으며, 같은날 대구 달성군 소재의 신축 공사장에서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1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31일에는 전북 완주군 소재의 현대차 전주공장서 작업중이던 품질관리부서 소속 근로자가 크게 다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전년동기대비 산업재해 사망자가 10명 가량 줄어들었다. 건설업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비율로 사고 및 사망자가 하락했으며,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규모에서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16일 오전 9시 40분경 인천시 중구 을왕동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에서 40대 중국인 근로자가 떨어지는 철근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인천에서 발생한 두 번째 중대재해법 적용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날 인천소방본부와 중부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당시 거푸집을 지지하는 철근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중국인 근로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해당 사고로 가슴과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해당 추락물의 무게는 500~700kg가량이었다는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건설 현장의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임을 확인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에 착수했으며, 중부고용청은 현재 해당 공사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사고는 인천에서 지난달 인천 남동공단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끼임사고에 이어 2번째 중대재해법 적용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이 공사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안전 전문가들은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