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16일 오전 9시 40분경 인천시 중구 을왕동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에서 40대 중국인 근로자가 떨어지는 철근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인천에서 발생한 두 번째 중대재해법 적용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날 인천소방본부와 중부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당시 거푸집을 지지하는 철근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중국인 근로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해당 사고로 가슴과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해당 추락물의 무게는 500~700kg가량이었다는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건설 현장의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임을 확인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에 착수했으며, 중부고용청은 현재 해당 공사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사고는 인천에서 지난달 인천 남동공단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끼임사고에 이어 2번째 중대재해법 적용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이 공사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안전 전문가들은 “건설현장의 낙하물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강화되면서 기본 안전규정만 지키면 발생하지 않는 후진국형 재해지만 이마저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기본규정만 지켜도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