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금연구역서 과태료”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액상형도 법적 담배에 포함돼
발효일인 24일부터 전국서 집중 단속 시작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수요가 늘고 있는 전자담배는 액상형과 궐련형 두 종류가 있다.

 

이중 담배 연기가 분무처럼 나오는 액상형은 그동안 법적으로 담배로 규정되지 않았다.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담배는 반드시 ‘담뱃잎’을 원료로 해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액상 전자담배는 전자담배가 아닌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가 돼 담배사업법 적용울 받지 않았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전자장치로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을 가열해 에어로졸을 생성하고 이를 흡입하는 방식이다. 2003년 중국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화려한 디자인과 달콤한 가향료를 무기로 전 세계 청소년과 성인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관리했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하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고, 일반 담배(궐련)와 마찬가지로 건강증진기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런데 담배사업법이 2025년 12월 23일에 개정이 되었다.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 범주에 넣은 것이다.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2026년 4월 24일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흡연을 금연구역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9일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울 경우 24일부터 적발되면 기존 궐련 담배와 동일하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13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안내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 및 시민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계도 기간 이후에는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번 달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 △청소년 대상 판매 여부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무인 판매기의 성인 인증 장치 설치 여부와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부착 여부 등이 중점 점검 항목으로 포함된다.

 

시는 건강관리·청소년정책·공정경제·경제수사과 등 16개 반 32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금연 지원 정책도 병행한다. ‘손목닥터9988’ 앱을 통해 보건소 금연클리닉 신청과 상담을 제공하고, 6개월 금연 성공 땐 최대 1만9000포인트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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