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대한요양병원협회 간 업무협약 체결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①공동 계도 홍보 캠페인, ②집중신고기간 운영, ③상호교류 활성화, ④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채연 기자 | 생명보험협회(회장 김철주)·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와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남충희)는 포스트타워 리셉션센터에서 일부 불법 행위를 일삼는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 및 협업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각 협회는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과다한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뒤 실제 진료비와의 차액을 페이백 하거나, 진료기록 조작 및 허위입원 환자유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하고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공동 홍보 캠페인, 요양병원 보험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상호 교류증진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벗어나 병원 관계자 및 브로커가 개입하여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로 일부 요양병원들이 경쟁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과다 영수증 발행 후 진료비 페이백, 진료기록 조작, 허위입원 등 보험금 편취 사례가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요양병원 수는 2020년 1,584개에서 2024년 1,382개로 13%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월평균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5년 전 대비 생보 33%, 손보 27% 증가했다. 

 

보험업계와 의료계는 각자의 영역에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보활성화, 조사강화, 자정촉구 등 다각적인 노력 중이나, 업권 간 상호 교류 부재로 대응에 한계가 있어 전문화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공동대응 필요성에 공감하여 공동 홍보 캠페인, 기관 간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일삼는 일부 요양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요양병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❶공동 홍보 캠페인 실시, ❷집중신고기간 운영, ❸상호교류 활성화, ❹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상호협력 강화하는 것이 있다. 

 

손해보험 협회 관계자는 금번 업무협약에 대해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협력을 통해 일부 불법행위 요양병원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요양병원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요양병원 보험사기 예방과 범죄 혐의 조사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생명⋅손보협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업무협약이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상호교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올바른 의료시장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관련기사

18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기획·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