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실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여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12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의사, 브로커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하여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수사·적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제보 신빙성이 높고, 조직적 범죄 등 긴급한 수사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혐의 병원 등을 수사의뢰하고, 경찰의 실손보험 부당청구 행위 특별단속(‘25.12.22~) 등과 연계하여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보 시 구체적인 물증(녹취록 등) 제시되고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등 적극 협조 시 포상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 5천만원, 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3천만원, 신고인이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제보 유인 강화를 위해 상기 ‘특별 포상금’ 이외 생·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을 추가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1332–4– 4번 또는 온라인 등) 및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고–수사의뢰–수사진행' 등 일련의 과정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긴밀히 공조하여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