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행사망자 50% 이상 노인...교통안전대책 시급하다

보행 중 사망 교통사고 비율 중 57.5%로 절반 이상 노인
인권위..노인 건강권 생명권 보호 위해 안전대책 강화 권고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보행 중 사망하는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이 노인이며, 지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인권을 보호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정부의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도로 횡단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총 1093명이고 전체의 57.5%인 628명이 노인(65세 이상)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전체 인구가 15% 가량이 노인인 점을 고려할 때, 연령 비율도 노인 사망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2.8명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7.9명에 비해 3배 가량 많은 것이며, 우리나라의 뒤를 잇는 칠레(13.5명), 미국(13.4명)보다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노령 인구 사망 비율이 높은 주된 이유는 고령화로 인해 신체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고령일수록 시력저하로 인해 눈이 침침하고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나이대의 사람들보다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교통상황에 빠른 판단과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이에 인권위는 도로 횡단 중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의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확대·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6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에게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확대·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측은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노인보호구역에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과속 단속 카메라)와 교통안전시설 및 장비(신호등)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노인의 보행 안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과 동일하게 노인보호구역 내 통행속도를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해야한다”며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장비의 우선 설치및 설치 요청 의무화 등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노인 교통사고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와 입법 처리가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표명하며, 행정안전부장관·경찰청장에게 실태 점검과 강화된 안전 대책을 마련을 권고했다.

 

 

아래는 안전 전문가들이 노인들이 지켜야할 보행안전에 대한 예방대책이다.

-보행시 스마트폰 보지않기

-녹색불이 켜졌어도 반드시 차가 멈췄는지 확인 후 건너기

-녹색불이 깜빡이면 건너지 않고 다음 신호를 기다리기

-비가 올 때는 투명우산을 사용하기

-야간이나 날씨가 좋지 않은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밝은 색 계통의 옷 입기

-횡단보도 외 차도횡단 하지 않기

 

다음은 운전자들이 지켜야할 노인들을 위한 안전대책이다.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반드시 지나가는 사람 확인 후 눈을 맞추고 수신호를 보낸 뒤에 건너기

-노인보호구역 주변에서 반드시 서행하여 안전거리 확보하기

-야간 운전시, 노인보호구역 내 포인트존(보행자주의) 발견시 서행하기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 안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캠페인도 진행중이다. 지난달 관악 경찰서에서는 노인보호구역 내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보호구역 시작과 끝 지점 횡단보도 주변에 포인트 존(보행자주의)을 부착했다. 종로경찰서에서도 노인 복지센터를 찾아가 안전한 보행을 위해 간단한 교육을 진행했다.

 

안전 전문가들은 “많은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노인보호구역인 실버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라며“ 고령화사회로 진입한만큼 실버존의 중요성을 인식해 교통약자인 노인들을 보호해야한다”고 말했다.


기획·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