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39층 주상복합아파트 공사 현장이 고층부터 외벽이 마치 비가 오듯 무너지는 붕괴 장면은 건물해체 공법이 적용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신축중인 주상복합아파트 신축현장이었다. 붕괴 현장 시공사는 국내 굴지의 HDC현대산업개발 이었다. 측면 붕괴로 23~38층에서 작업하던 인부 6명이 실종됐지만 사고 사흘째인데도 생사도 확인돼지 않고 있다. 사고 아파트 시공사는 지난해 6월 광주시 서구 학동 재개발지구 철거 현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바로 그 HDC현대산업개발이다. 당시도 철거현장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운행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진 바 있다.
철거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1년 사이 반복했다는 것은 돌아서면 망각하는 안전관리 의식 부재로 볼 수 있다. 이런 건설회사가 대한민국 주류 건설회사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크고 작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로 다치거나 숨지는 것을 늘 있는 일로 치부하는 인식이 짙게 깔린 상징적 사고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일등 건설사 조건은 무재해 완공이어야 한다. 잦은 사고가 반복되면 뒤이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잦은 사고는 대형사고의 전조라는 점에서 그렇다. 사망 사고 1건이 터지기 전에 작은 재해는 29건, 사소한 사고는 300건이 발생한다고 한다.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 삼성물산은 지난해 3월부터 근로자에게 위험작업 중지권을 줬더니 지난해 말까지 4445차례나 작업 중지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얼마나 현장 근로자들이 작업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써야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망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수 차례 전조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잦은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면 이번처럼 비처럼 쏟아지는 붕괴를 유발할 수 있다. 철근만 남고 시멘트가 와르르 쏟아지는 장면은 누가 봐도 공사중 부실로 보였다.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사전 조치가 미흡했을것이라는 지적처럼 보였다. 모든 사고에는 사전 징후들이 사후 약방문격으로 나온다. 이번 붕괴사고도 조사결과에 따라 여러 원인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이지만 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 동일한 원인일 수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 같은 산업현장의 반복되는 사고를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관리와 감독을 다하지 못한 회사 책임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들고 나온 것이다. 산업계에서는 너무 가혹한 법이라고 아우성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법으로라도 안전을 요구하는 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최후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