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 최고"...행안부, 홍수예방 빗물저장시설 표준매뉴얼 만든다

시설물 특성과 현장 여건 고려한 가동 기준 등 마련
시설 효율 관리운영으로 집중호우에 보다 신속 대응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자체에서 운영·관리하는 우수(빗물)저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물 가동 기준 및 유지관리, 점검 방법, 집중호우에 대비한 상황관리 기준 등을 규정한 '우수저류시설 표준 운영 매뉴얼'을 제정 및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수저류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때 빗물을 일시 저류하여 도심지 저지대의 침수를 예방하는 시설이며,  11월 기준 완공 90개소, 사업 추진중인 시설은 38개소다. 

 

지금까지 우수저류시설은 표준화된 매뉴얼 없이 지자체별로 작성해 현장 및 사무실에서 비치하고 있었으나, 여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가동 기준 등이 미흡해 긴급상황 발생 시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과 7월 전국의 우수저류시설 점검과 일제 가동 현장훈련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자체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표준 운영 매뉴얼'을 마련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 매뉴얼은 현장 여건을 고려한 가동 기준 및 점검내용 등 운영자에게 필요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

 
 매뉴얼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피해 및 시설물 현황, 저류시설의 평면도와 단면도 등을 작성해 시설 점검 시 활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우수 유입 수문의 개폐 시기와 방류 배수펌프 작동 수위를 명시해 수위계․유량계․ CCTV 등 계측시설의 수량과 위치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설별 가동 전·후 점검 사항과 정전 시 주의사항 등 주요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을 마련했다.

 

이용철 안전정책실장은 “우수저류시설 표준 운영 매뉴얼 제정으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은 물론 집중호우에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획·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