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8대0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윤대통령이 중대하게 위법을 했으며, 국민신임을 배반했다고 파면 이유를 밝혔다. 중대 위법은 5개 탄핵소추 사유 전부를 들었다. '정치인 체포·의원 끌어내기' 등을 사실로 인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으며 대통령을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대한민국 헌법 제44조 1항과 2항은 국회의원 체포여부에 관한 조항이 명시돼 있다.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2항은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이다. 불체포 특권은 입법부인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리이다. 국회의원이 살인, 강도, 마약 등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는 법이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1603년 영국에서 국회의원특권법(Privilege of Parliament Act)에 의해 처음 법으로 제도화한 이후 미국에서는 이를 연방헌법으로 명시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도 제도화했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지난 27일 대한민국 국회가 대장동 개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시켰다. 1표 차였지만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하면 안 된다는 입법부의 지적이라고 본다.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청구했고 법무부 장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