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날, 중대재해사고의 복잡성을 감안해 면책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이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보건의 확보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받지 않으며 법인 또는 기관도 안전보건 위반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 면책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체 사망사고의 94.7%가 중소기업에 발생, 대기업에 비해 인력이나 재정 등 여건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 중소기업은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법 제정 취지에 맞춰 안전보건 교육과 안전문화 조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 취득 등에 노력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채희태 중기연 연구원은 “처벌 및 면책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지 않은 현재 상황은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킬 뿐”이라며 “중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전을 지키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의무와 같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 사로를 비롯한 참담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안전은 시대적 요구이며 정부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우려에 대해 언급하며 “처벌을 걱정하거나 회피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밀하게 구축하고 철저히 지켜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첫 시행이니만큼 현장의 혼란도 있을 것이다.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과도한 두려움이나 부담을 갖지 않도록, 안전 컨설팅이나 법률 상담 등 제도 시행에 대한 재정과 기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정부의 노력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들의 협조도 병행되어야 하기에 기업은 안전한 사업장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노동자 스스로 안전 수칙 준수에 충실해 주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