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계는 여름철 대표적 위험 요인인 폭염에 집중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5일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했다. 대책에는 폭염 예보 및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신속 전파, 이동식에어컨 및 그늘막 등 온열질환 예방시설 재정지원,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오후 지에스건설(주)에서 시공하는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소재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굴착, 흙막이 설치 등 기초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옥외작업의 비중이 커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곳에 대해 ①이동식 에어컨과 물이 구비된 휴게시설과, ②얼음물, 얼음 목도리 등 근로자 보냉제품, ③폭염 시 작업 중지 사례 등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굴착면 붕괴, 감전 등 장마철 위험요인과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부터 8월까지를 「폭염·호우・태풍 특별대응기간」으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화학물질 급성중독 사고와 관련,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실태 감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세척공정에서 사용하는 세척제가 일반적으로 휘발성이 강해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 없이 사용할 경우 이번과 같은 중독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독 대상은 환기 부족 등 고위험 사업장, 주요 염소계 탄화수소 세척제 취급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부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먼저 작업환경 개선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4월까지 자율 개선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기업은 이 기간 중에 자체적으로 필요시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세척공정 보유업체 약 2,800개소에 대해 이러한 사실을 안내하고, 기본 수칙 및 최근 재해사례 등을 포함한 안내문.스티커 등 자료를 배포하여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고, 재정 지원을 받아 환기설비 설치 비용의 일부도 지원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