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정부가 내년 7월 시행되는 입양 관련 법률 시행에 맞춰 입양의 모든 과정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입양체계를 구축한다. 또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위탁부모도 아동을 위한 핸드폰 개통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법정대리인의 제도를 정비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입양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입양 관련 정책에 대해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해 왔다. 특히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을 재개정해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 기반을 마련했다. 또 오는 7월 19일 법 시행일에 맞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체계가 개편되면 입양 상담을 받고 신청하는 창구를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해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하면서 아동과 가장 적합한 양부모를 결연하고 입양 가정의 적응을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입양제도 개편과 함께 국외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지진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관계 부처에 긴급지시를 내렸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전체 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위험징후 감지 시 위험지역 국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예,경보 시설의 작동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및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리는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원전, 전기, 통신, 교통 등 국가기반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시 비상대비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기상청장에게는 "국민들이 지진으로 인해 과도하게 동요하지 않도록 지진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국민들께서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15일 기상청은 이날 오전 6시27분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에서 규모 4.5 지진이 발생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