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손해보험협회(협회장 정지원)가 최근 전동킥보드·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해당 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지난 2019년 876건에서 지난해 2842건으로 224%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사고 당사자가 서로 동의하는 경우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서비스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사고인지 우선 확인 후, 과실비율 판단에 도움이 되는 블랙박스나 액션캠 동영상, 사진 등을 보험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협회는 자문의견은 전문성이 검증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자문을 거쳐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사고 관련 과실비율 분쟁의 해소 및 소송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최근 들어 전동킥보드 사고가 크게 늘면서 관련 안전수칙 준수하고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경찰 사고 등을 종합해보면, 경남에서는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달 26일에 창원 의창구 팔용동 팔용중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전동킥보드가 충돌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청소년 2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지난 4일에서 5일로 넘어가는 밤에는 마산합포구 해안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전동킥보드와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SUV 차량이 충돌해 킥보드를 타고 있던 16살 A군과 B군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특히, 전동킥보드 탑승자 연령이 만 13세 이상으로 지정되어 미성년자나 촉법소년도 탈 수 있어 최근 10대 사고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며 일반차량과 달리 번호판도 없고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경찰들도 난항을 겪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주로 어두워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대에 집중되는데 2020년에 발생한 사고의 절반 이상이 오후 4시부터 자정 사이에 총 45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오토바이보다 부피가 작아 좁은 길목으로 다닐 수 있는 전동킥보드는 이동성이 좋아 10대 학생들까지 즐겨타는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탑승자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인도와 도로를 질주하거나 심할 때는 역주행까지 하는 등 위험행위를 이어지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과 안전 대책이 요구된다. 12일 경찰 및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0분경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사거리에서 선릉역 방향으로 가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량과 전동킥보드가 부딪혀 전동킥보드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2명이 사망하고, 40대 SUV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SUV 운전자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탑승자는 승차 정원이 이미 초과된 상태로 주행을 하고 있었으며, 헬멧도 착용하지 않아 사고당시 그 충격이 배가 됐을 것이라 예상됐다. 이런 사고가 처음은 아니다.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던 지난 4일, 경기도 수원 팔달구 인계동에서도 전동킥보드를 타던 50대 여성이 버스에 부딪쳐 숨졌다. 당시 여성은 헬멧까지 착용하고 있었으나 전동킥보드에 몇 배나 되는 크기의 버스충격을 이기지 못했다. 지난달 9일에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