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저출산 해결이 심각한 국가적 과제가 된 오늘날, 내년부터 '공무원 아빠'들의 출산휴가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난다. 출산아 캐어를 위한 방편이지만 어떻게든 출산 장려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대책이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아빠로서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지금의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를 충분히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배우자가 미숙아를 출산해 아기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가 출산한 공무원이 이미 현행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일수만큼 추가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을 한다. 복무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통상 국무회의 의결까지 90일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 규정은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난 5년간(2017∼2021년) 발생한 고독사 통계에 따르면 매일 10여명이 고독사로 죽어가고 있다. 가구당 10집중 3집이 홀로 사는 1인가구이고 그 1인가구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죽음을 보는 이 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통계이다. 고독사란 홀로 생활하다가 숨진 뒤에 뒤늦게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5천여만명중 홀로사는 1인가구는 716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 33.4%로 집계됐다. 이중 매일 10여명이 고독사로 삶을 마감했다고 한다. 비단 초고령화에 따른 노인 뿐만아니라 연령별로 다양하다. 지난 5년 사이 1인 가구 고독사는 모두 1만5066건이 발생했다. 연평균 8.8%씩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고, 노년층보다 50∼60대 중장년층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고독사가 두드러졌다는 통계이다. 20∼30대 청년층이 차지하는 고독사 발생률도 매년 6.3∼8.4%로 청년 고독사도 눈에 띈다. 고독사에는 노인과 청년 어느 층에게 특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층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인한 죽음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안전망이 구멍 뚫린 느낌이다. 고독사 중 자살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