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사망사고 분석 결과(`22.1.27.~`22.6.30.) 기계 장비에 의한 사망사고가 50%에 달한다면서, 전국 현장에 기계·장비 사망사고 발생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아울러 사망사고 1위 기계.장비인 굴착기 안전기준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기계·장비는 중량물 인양(맞음.깔림), 적재물 상하차(맞음.깔림), 기계.장비 이동(부딪힘.끼임) 시 사망사고 위험이 높으며 사망사고가 빈번한 굴착기, 고소작업대, 트럭, 이동식크레인과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타워크레인, 항타기, 항발기, 건설용리프트를 이용한 작업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36건 중 19건(52.8%)이 기계.장비에 의한 사망사고였다. 작년 동기 대비, 전체 사망사고는 35.7% 감소하고(54→36건), 추락재해를 유발하는 건축.구조물 사망사고는 44.4% 감소했으나(27→15건), 기계.장비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17→19건). 종류별로는 굴착기(6건), 이동식크레인(4건), 콘크리트펌프카.리프트.고소작업대(각2건),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지난달 11일 강원도 춘천 신축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 1일 또 크레인 작업 중 사망하면서, 크레인 작업 과정에서 '안전사고 불감증'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작업 전후 안전 조치 미흡 여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안전보건공단과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광양 금속제품 제조업 사업장에서 천장 크레인을 이용해 C형강을 이동시키던 중, 고정장치인 클램프에서 형강이 갑작기 이탈하면서 작업자가 이에 맞아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작업자가 클램프를 사전에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1일 강원도 춘천시 소재의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 작업 완료 후 보조 붐대를 접어 고정해 마무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한 근로자가 약 3m 아래로 떨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월에도 경기도 소재의 증축 현장에서 패널공 2명이 지붕패널 설치작업 후 이동식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벨트 슬링에 탑승해 하강하던 도중, 몸의 균형을 잃은 채 떨어지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