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크게 감형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으로 평가됐던 1심 선고가 항소심에서 대폭 낮아지자, 유족과 노동계는 분통을 터트리며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에서는 중처법이 무력화되는 상황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1심 징역 15년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선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참사의 결과가 중대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양형 판단에서는 1심과 너무나 다른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당 화재 이틀 전 폭발사고가 나 전조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23명의 사망자가 나온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대표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고된 사건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으로 평가됐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화재 발생 이틀 전 이미 폭발 사고가 있었고 위험 신호도 나타났는데, 피고인들이 발열 전지의 위험성을 가볍게 보고 후속 공정을 계속 진행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당 화재 이틀 전 폭발사고가 나 전조증상이 있었음에도 발열 전지에 대한 위험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