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4년, 무엇이 바뀌었나] ③로펌 배만 불리는 대기업의 리스크 관리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2022년 1월 27일, 대한민국 산업사에 획을 긋는 거대한 실험이 시작되었다. ‘사람의 생명이 경영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명제를 법전에 새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날이다. 노동계는 산업화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환호했지만, 경영계는 세계 어디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영책임자 직접 처벌’이라는 조항 앞에 공포를 느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금, 이 법이 가져온 빛과 그림자를 5회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 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자 법 제정 단계부터 기업을 망하게 한다며 극렬하게 반대해온 대기업들은 앞다투어 안전 예산 증액과 ‘스마트 안전’ 도입을 선언했다. 수천억 원을 들여 통합 관제 센터를 짓고, 인공지능(AI) 카메라가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감시하고, 센서가 가스 누출을 탐지하며, 메타버스 공간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그런 겉모습 뒤에 숨겨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사뭇 다르다. “본사에서 내려오는 안전 지침은 늘었지만, 작업은 그대로”라는 냉소적인 말들이 들려왔다. 경기 부천시 D건설업체의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3년째 공사감독을 보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