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어선과 모래 운반선이 해상에서 충돌해 어선이 전복되면서 6명이 심정지가 되고, 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어선에 탄 승선원 8명 가운데 6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다. 해경 등은 어선 승선원 2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9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3분께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남동쪽 약 6㎞ 바다에서 29t급 어선(승선원 8명)과 456t급 모래 운반선(승선원 10명)이 충돌했다. 감포 선적인 어선은 충돌 직후 전복됐다. 출동한 해경은 전복된 어선 안에 진입해 8명 중 6명을 발견했다.발견된 선원은 모두 심정지 상태라고 해경은 전했다.해경은 심정지 상태인 6명을 경주와 포항지역 병원으로 이송하는 한편 나머지 어선 승선원 2명에 대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경은 어선이 충돌 직후 곧바로 뒤집혀 나머지 승선원이 선내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색에 주력하고 있다.현장에는 해경뿐만 아니라 해군 등의 경비함정과 구조정, 헬기 등이 출동했다.모래 운반선은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는 초속 6∼8m의 바람이 불고 높이 1∼1.5m의 파도가 치고 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최근 잇따른 어선 전복에 따른 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앞으로 안전조업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의무가 확대되고 기상특보가 발효될 땐 조업이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6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8일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의 후속 조치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확대되고 기상특보 발효 시 조업이 제한된다.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또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도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어선의 출입항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출장소 등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 발효 때 어선의 출항만 제한할 수 있었으나 기상특보 발효 전 출항한 어선의 조업도 제한할 수 있다. 어업인의 민원 편의성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어선의 소유자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 교신가입 신청 때 무선국 허가증 등 교신가입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서 행정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