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부터 8월까지 풍수해, 물놀이‧수난사고, 폭염과 관련한 여름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또 안전신문고를 통해 1분기에 총 151만 여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 122만 여건(80.4%)의 위험요인이 개선됐다는 안전신문고 결과도 발표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누리집(safetyreport.go.kr) 또는 앱(APP, ‘안전신문고’)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한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1분기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전체 신고현황을 분석해 보면, 신고자 41만 명이 참여해 전년 같은 기간(’22년 33만 명)과 비교해 8만 명(23.1%)이 증했다. 신고 건수는 총 151만 여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2년 113만건) 대비 38만 여건(33.3%) 증가, 일평균 1만 6791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행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행정안전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6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하수관로로 이어지는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는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며, 26일부터 안전신문고의 '신고' 유형(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에 '빗물받이 막힘'이 추가된다. 신고 대상은 도로 옆 등의 빗물받이가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있는 경우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한 후 어플을 내려받아 안전 신고메뉴 및 유형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한 후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안전신문고 누리집(safetyreport.go.kr)이나 각 지자체 민원실 등을 통해서도 신고 접수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빗물받이 막힘에 대한 일제점검과 정비를 지자체에 6월 20일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국민이 신고하는 빗물받이 막힘 현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빗물받이를 포함한 하수관로 청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1일부터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업 신고 전용 메뉴를 신설해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행정안전부와 함께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소 신고창구를 일원화해 불법 숙박업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 해당 누리집과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그동안 숙박업종은 부처별로 유형이 다양하고, 신고창구는 국민신문고,지자체 민원창구,전화신고 등으로 분산되어 민원인이 불법업소를 신고하더라도 접수부터 민원처리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 협업으로 행안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 메뉴를 추가해 전담 신고창구를 신설했다. 신고대상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는 업소이거나 신고 업소더라도 영업 요건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다. 미신고 업소를 신고할 경우 사전에 관할 지자체 또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누리집에서 숙박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외 불법영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서울 시민 A씨는 횡단보도와 가까운 위치에서 별다른 안전 시설물 설치 없이 건축물 해체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크게 안전의 위험을 느꼈다. 해체 잔재물이 쏟아져내릴 것이 걱정되고, 소음 및 먼지로 인한 불편을 겪게 된 것이다. A씨는 즉시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하려 했지만 신고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 잠시 망설이다 길을 지나갔다. 그런데 근래 ‘안전신문고 앱’을 휴대폰에 깔 수 있게 되었다. A씨는 다음날 앱을 깐 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해체 공사장 위험사항을 신고했다. 담당 공무원이 곧바로 공사 현장에 달려와 현장 점검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8월 발표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세부과제가 미비하다고 보고 ‘안전신문고 기능’ 등을 이처럼 크게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6월 광주시 학동에서 발생한 건축물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위험사항을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신고 기능을 강화했다. 해체공사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