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 치료 및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9개 시도를 선정해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1인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고독사 예방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1인가구는 2018년 584.9만 가구 →19년 614.8만 가구 →20년 664.3만 가구 →21년 716.6만 가구로꾸준히 늘었다. 그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절적으로 추진되어왔으나, 이번 시범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독사 예방을 새로운 정책 과제(아젠다)로 설정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9개 시·도와 해당 시·도 내 39개 시·군·구다. 시범사업 지역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1인 가구 명단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지역 여건과 특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또한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되어 있다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하여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4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한다. 이는 다양한 모형별로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15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계획 ▲2022년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방역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20년 5월, 물류센터의 근로자들이 증상이 있음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물류센터 내 집단감염으로 확산된 바 있다. 이에, 2020년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면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7월 4일에 시작되는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6개 지역(4월 공모를 통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9일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1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 절차를 19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상병수당은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질병·부상이 보편적인 위험임을 고려해 보편적 사회보험 방식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도 1969년 상병급여협약을 통해 모든 근로자(경제활동인구 75%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상병수당 제도의 기준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