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2024년도 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570개 품목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다.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은 5일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 조성을 위해 안전성 조사 대상 제품을 지난해 2100개에서 올해 4000개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2024년) 한 해 동안 시장감시를 강화한 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570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413개 제품, △신고·승인 당시에는 안전기준(함유금지물질, 함량제한물질 등)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 △신고번호 표기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으로 구성됐다. 신고·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413개 제품(18개 품목)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111개), 초(46개), 제거제(46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생활화학제품의 원료 안전성 정보를 나뭇잎 개수로 알기 쉽도록 공개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생활화학제품 76개의 제품 내 원료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나뭇잎 개수(4개 등급)로 표시해 12일 초록누리(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품 내 원료 안전성 정보를 공개하는 제품은 지난 3월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추진방안’ 마련 후, 2024년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3~5월), 제품 내 원료의 정보 확인 등 기업 상담(6~8월), 제품 원료별 등급 표시 결정(9~11월)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다. 메디앙스(주), ㈜불스원, 라이온코리아(주), ㈜엘지생활건강 등 15개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세정제 등 11개 품목 76개 개별 제품의 원료 성분별 안전성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다. 11개 품목 76개 개별 제품은 세정제 20개, 세탁세제 12개, 섬유유연제 10개, 방향제 9개, 습기제거제 5개, 탈취제 5개, 자동차용워셔액 4개, 광택코팅제 3개, 자동차용부동액 3개, 표백제 3개, 제거제 2개다. 자율 안전정보 공개 참여 76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