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건설안전 이렇게 지켜라"... 위험요인 제거에 집중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ㅣ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동절기에는 추운 날씨로 인해 건설 작업장의 콘크리트가 굳는 속도가 늦어져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동바리가 붕괴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콘크리트 보온양생을 위해 사용하는 갈탄·숯탄 등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질식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은 13일 동절기 건설 현장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추락 사고, 토사, 거푸집, 동바리 무너짐 사고 등 7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먼저, 추락 사고는 개구부, 단부 안전 난간 미설치로 인한 사고가 계절과 관계없이 상시 발생한다. 그중 겨울철에는 개구부나 단부 안전 난간이 얼어붙어 사고를 유발하기 쉽다. 보행 중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개구부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편의를 위해 정해진 통로가 아닌 개구부, 단부를 넘어가다가 추락 사고가 발생한다. 근로자들은 외투, 목도리 등이 철근 등의 구조물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행 시 춥다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는 행위도 위험하다.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항시 착용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토사, 거푸집, 동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