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겨울철 재난 안전에 비상 걸렸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겨울첥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상청 3개월(11월~1월) 예보에 따르면,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겠고, 기온은 12월에는 낮고 11월과 1월에는 대체로 높을 전망이다. 대책기간 동안 대설과 한파 재난위기경보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를 각각 ‘관심’으로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한다. 작년 겨울철에는 대설 피해로 농축산시설 등 재산피해가 126억 원 발생하여 10년 평균 99억 원에 비해 많았다. 한랭질환자는 400명으로 10년 평균 416명과 비슷했고, 계량기 등 수도동파는 6416건으로 10년 평균 2만 3505건 대비 73% 적었다. 정부는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현장중심 대응을 기반으로 취약구간 선제적 제설 등으로 국민불편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노약자, 옥외근로자 등 겨울철 재난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설·한파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설 연휴기 시작된 21일 아침부터 중부지방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고, 설 당일 22일과 귀경길 23일~24일 전국 대부분 눈 또는 비가 온 후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설 연휴기간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대설·한파 대비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이날 개최했다. 이번 연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설 명절로,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집중되는 등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눈내림과 강한 한파로 인한 국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연휴기간 동안 안전관리에 공백없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는 비상근무 참여기관, 인원을 점검하고, 기상특보 발표 시 즉시 상황 전파하고 비상 대응하도록 했다. 눈과 비가 내린 후 기온이 급강하하여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되므로 주요 도로, 결빙취약구간 등에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하고, 도로 이용객들에게도 도로 상태와 돌발상황 정보를 신속히 안내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골목길, 이면도로, 버스정류장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