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추운 겨울 방을 따뜻하게 하고 시름이 깊을 때 술 한잔으로 잠시 잊고 싶을 때가 있다. 또 노구에도 찾아가야 할 곳을 위해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이를 이용하는 요금이 오른다고 난방과 전기 그리고 술을 끊거나, 가지 않을 수는 없다. 어쩔 수 없이 오른 만큼 내야 한다. 이들 요금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통제·관리하에 있는 소위 공공요금 성격에 속한다. 난방비(가스와 전기), 버스·지하철에 이어 이번에는 국민 대표술이자 서민술인 소주와 맥주 그리고 막걸리 값이 오는 4월부터 대중식당 기준으로 병당 1천원씩 오를 전망이다. 이를 의식한 듯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류 가격과 관련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세금이 좀 올랐다고 주류 가격을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 업계와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주류 가격 결정 구조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소주와 맥주 값이 지난해에 이어 또 오를 조짐이기 때문이다. 그 오르는 배경에는 주세이다. 종량세가 적용돼 매년 주세율이 결정되는 맥주와 막걸리의 경우 주세가 4월부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겨울철 한파보다 무서운 것이 '난방비'라는 말이 있다. 역대급 혹한으로 난방 수요가 컸던 1월 난방비 고지서를 이달 받을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정부도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지원 규모와 할인폭을 대폭 강화하고 있지만 국민들도 더불어 에너지 소비 절감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90%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세계에서 열 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티끌 모아 태산' 전략이 주목받는 짠테크 시대에 생활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난방비 절감 팁을 소개한다.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면 '월 6500원' 절약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 먼저 실내 온도를 어떻게 설정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에너지공단에서 권장하는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는 18~20℃다. 그런데 겨울철 우리 인체의 최적온도는 23~24℃다. 적정 실내 온도와 적정 인체온도 간에 3~4℃의 편차가 나는데도, 왜 20℃를 적정 실내온도로 정한 것일까? 에너지공단측은 '19℃에서 내복을 입는 것과 24℃에서 내복을 입지 않고 생활하는 것은 비슷한 수준의 온열 쾌적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지난달 전국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난방비가 크게 오르면서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적지 않다. 지난해 혜택을 놓친 취약계층만 13만 가구에 달한다. 난방비 지원 제도가 있는줄 모르거나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탓이다.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한 난방비 지원 혜택과 신청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 난방비 지원대상,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난방비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받을 수 있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대상이 차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