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폭설로 전국이 미끄럼틀이 되었다. 이통에 교통사고, 낙상, 마을 고립,도로 및 항공 통제가 잇따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7일 오전 전날부터 내린 폭설이 도로에 쌓이며 전국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많은 눈에 강추위까지 이어지며 낙상 환자가 다수 발생했다. 7일 오전 8시 34분께 충남 당진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 분기점 인근에서 1차로를 달리던 1t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2차로를 침범했다. 이 여파로 2차로를 달리던 12t 화물차가 1t 화물차를 추돌해 70대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눈길에 미끄러져 시민들이 다치거나 시설물이 떨어지는 등 사고도 잇달았다. 7일 오전 9시 8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15층짜리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서 양철판 구조물 일부가 도롯가로 떨어지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떨어진 구조물을 피하려다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다. 오전 4시 25분께 전북 군산시 수송동의 한 도로에서는 신호등이 떨어질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대원들이 안전조치 했다. 강원 지역에서는 폭설에 고립 사고도 발생했다. 전날 오후 10시 31분께 강원도 강릉시 왕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개천절 연휴를 앞두고 지난주 건설 공사장, 공장 등 전국 곳곳에서 일하던 근로자 사망이 잇따른 가운데, 현대힘스 포항공장 사망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수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3일 산업 및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10시 20분경 경북 포항시 북구에 있는 조선기자재업체인인 현대힘스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대양이엔지) 소속 4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했다. 사망근로자는 선박 블록조립 작업을 위해 크레인으로 철판을 내리던 중 해당 철판이 머리에 부딪혀 사망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바로 착수했다. 현대힘스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앞서 지난 29일에는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신축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위해 계단실 벽면에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계단 밑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해당 장소에는 계단 아래 단부(斷部, 끊어진 부분)에 별도로 안전 장치나 지지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관계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부천시에서도 떨어짐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폭염 속에서도 야외작업이 지속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우려되는 사망 사고가 이번주에 잇따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안전 예방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27일 안전보건공단을 비롯해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에는 전주시 덕진구 공사 현장에서 6층 높이 옥상에서 비계(건물 외벽 공사 위한 설치물) 작업 준비를 위해 일하던 근로자가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개구부로 떨어져 사망했다. 관련당국은 중대재해 적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또한 23일에는 인천 강화군 소재 공사현장에서 오수관로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터파기 바닥에서 관로 연결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현장 굴착면이 붕괴되면서 매몰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같은 날, 부산 사하구 소재 야적장에서는 지게차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근로자가 화물 작업을 위해 야적장 중앙통로를 건너던 중, 이동하고 있는 지게차에 부딪혀 목숨을 잃었는데, 사망자와 운전자 모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게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24일 김천시 오모면 소재의 한 공사현장에서는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중 와이어가 끊기면서 인근에서 일하던 작업자가 이 와이어에 맞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한국철강협회(회장 최정우)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과 함께 ‘철강산업 중대재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철강업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례를 분석해 재발 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고 철강협회는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례집에는 최근 5년간 철강업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분석해 끼임, 추락, 기타(화재 및 폭발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유형별 사례는 끼임 6건, 추락 5건, 기타 3건으로 총 14건이 수록돼 있다. 철강협회는 “사례집에서 재해 발생원인, 예방 대책을 제공해 철강산업 중대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사례집은 철강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작업자들의 완전장구는 낙상을 효과적으로 방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작업자의 추락이 사망으로 이어질 경우, 매우 엄격한 사법 적용을 받는 만큼, 작업자가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전신 보호 장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인지하는 게 단순히 근로자 안전을 넘어 회사 전체의 '경영 안전'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완전장구(完全裝具, full-body harness)은 건물 공사 등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경우, 사람의 몸 전체를 보호하기 몸에 부착하는 보호구로, 포스코건설의 경우에는 지난해 작업자의 낙상 안전보호를 위해 ‘스마트 안전벨트’를 개발해 선보인 바 있다. 작업 관리자와 중앙 관리 컴퓨터로 연결돼, 근로자가 위험에 처했을 시 즉시 통보되는 방식이다. 발생된 오작동이나 낙상 사건은 데이터화를 통해 자료로 활용, 안전벨트 기능개선에 활용한다. 최근에 미국에서 갱신된 안전벨트 작업 규정 표준에 따르면, 전신 안전장구는 ▲성능 ▲설계 ▲표시 ▲자격인정 ▲교육 ▲시험 방법 ▲검사 사용 ▲유지보수 서비스의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반영돼 설정한다. ‘전신 안전
한국재난안전뉴스 안정호 기자 | "안전사고는 방심에 시작됩니다." 추석 연휴를 전후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평시보다 최대 26%나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돼, 연휴 및 연휴 전후 기간에 각종 건설, 화학, 중공업 등의 산업 작업장에서 더욱 각별한 안전 관리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최근 5년간의 추석 연휴 전후 사망사고(1073명 사망)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추석연휴를 포함한 달의 일평균 사고사망자수(3.22)가 전달(3.10명)이나 그 다음달(2.55명)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를 마치고 복귀한 달에 비하면 26%나 많은 규모다. 특히 추석 연휴에 가까워질수록 사망자가 늘었다. 추석 전엔 추석 당일이 다가올수록(4일 전 12명→3일 전 21명), 당일이 지난 뒤엔 날짜가 지날수록(하루 뒤 7명→이틀 뒤 15명→6일 뒤 19명) 사망자가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런 추세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 평시보다 느슨해진 마음 탓에 안전관리가 소홀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지난 12일 '추석연휴 대비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발령하면서, 추석 연휴 직전과 직후에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