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산불 예방을 위한 불법 소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촌 인근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강화로 불법 소각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유역(지방)환경청이 지자체의 민간점검단 등을 활용하여 농촌 및 산림 인접지역 불법소각 감시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최근 경북·경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이후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소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관리를 해당 지역 지자체와 함께 강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영농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5월 중순까지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을 집중수거하여 불법소각을 예방한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마을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서 중간 거점인 수거사업소로 운반하는 횟수를 주 1회에서 4회로 늘리고, 지자체에서는 반사필름, 차광막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품목들을 추가하여 적극 수거한다. 아울러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4년 12월 1일~ 2025년 3월 31일) 동안 진행됐던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의 민간점검단(1,400여명)의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주택 인접 인명피해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급경사지를 집중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앞으로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인공비탈면은 높이가 3미터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할 때, 축척 5,000분의 1 이상 지형도면을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20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경사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13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8월 14일)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인접한 비탈면이 붕괴될 때 토사가 건축물로 유입되는 등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높이 3미터 이상의 비탈면까지 급경사지로 관리한다. 현재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