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돌봄휴가 범위 확대...중간 연차에도 특별휴가

6~10년차 중간 연차 공무원 대상 3일 특별휴가 신설
가족돌봄휴가 사유 자녀 학적 공백기까지 확대
6월부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시행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재직 6~10년 차 공무원에게 장기 근속에 대한 보상으로 3일의 특별 휴가가 제공된다. 

 

중간 연차 공무원 인력의 사기 진작과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7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새 규정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무원으로 재직한 지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장기 재직 휴가’로 3일이 제공된다. 현재 장기 재직 휴가는 재직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 재직 20년 이상 공무원에게 7일이 주어지나, 재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없다.

 

인사처는 이들에게도 장기 재직 휴가를 주기로 한 데 대해 “재직 5~10년 차 공무원의 조직 몰입도와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이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5~10년 재직자를 대상으로 장기 재직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중간 연차 인력의 사기 진작과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가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무원이 미성년 자녀가 아무 교육 기관에 소속돼 있지 않다고 해도 미성년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가족 돌봄 휴가를 자녀의 병원 수진에 동행할 때, 배우자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가 사고를 당했거나 고령으로 돌봐야 할 때 등에만 쓸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자녀나 손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를 졸업하고 상급 학교에 입학하기 전 상태인 동안에도 쓸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기존 가족 돌봄 휴가는 졸업 후 상급 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돼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돌봄 휴가 사유 확대로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 내 중간 연차 인력들이 특별 휴가를 활용해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신명 나게 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획·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