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경유착 고리 된 ISDS 소송피해 왜 정부만 책임지나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정부의 정책 판단도 투자자로부터 소송과 그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위 투자자 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를 근거로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정부가 기업을 대신해서 피해를 보상해야는 조금 낮선 소송전이다. 하지만 ISDS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1962년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처음 제안했고, 1966년 세계은행(WB) 산하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설치돼 대다수의 투자협정(BIT)에 ISDS가 작동 중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판단도 더 공정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도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일에는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해서 반대한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해 정부가 1,300억 원 규모를 물어줘야 할 판이다. 애초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가 양 사의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1조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정부 개입 부분만 인정돼 원을 풀지는 못했다. 이번 소송전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부펀드인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찬성토록 했다는 정부의 부당 압력을 문제 삼은 것이다. 미국계 헤지펀드인 론스타도 외환은행 지분을 51%를 인수하고, 이를 하나은행에 털고 가는 과정에 정부가 매각을 지연시켰다는 이유를 들어 현재 소송 중이다. 지분을 팔아서 이익도 챙기고 정부가 개입했다고 돈을 더 달라고 하고 있다. 이외에도 쉰들러라는 스위스 엘리베이터 회사는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를 금융감독원이 승인했다고 소송을 걸었다. 이란의 다야니 가문은 2015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과정에서 계약금이 채권단에게 몰취 당하자 반발, 정부를 상대로 935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해 우리 정부가 730억원을 토해냈다. 비교적 최근인 2020년에는 중국 투자자가, 2021년에는 부산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는 헤지펀드와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운다는 잡식성 펀드인 벌처펀드들은 수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리를 걸어서라도 투자액 회수에 나서는 본능이라지만 그 대상이 정부 정책까지도 가리지 않고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이 국내 소송전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들어 국제 중재에서 근거를 제시했고, 정부를 상대로 승소했다. 정부 정책도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제 소송전의 먹잇감이 됐다. 문제는 소송 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불가피하게 개입해야 하는 부분까지 이 펀드들이 문제로 삼고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대응도 투명성을 요구받고 있다. 부당한 특혜로 기업이 수혜를 입은 것을 정부가 소송에 휩싸여 대가를 치렀다면 당연히 이해당사자들의 몫이어야지만 이상하게 정부가 책임지는 소송전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소송의 빌미를 정권이 자처했다는 점에서 수혜를 입은 기업을 탓하기도 어정쩡하다.

 

부패한 권력이 저지른 것을 두고 기업을 나무라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정권에 밉보여 수없이 쓰러져간 기업 흥망사를 비춰보면 특히 그렇다. 다만 부패한 권력이 기업을 대변해서 발생한 세금 축내기는 기업도 자유스러울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흔한 말이 된 정경유착이 즐긴 만찬 뒤 설거지를 국민이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정책 집행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했다면 ISDS까지 끌려다녀야 할 이유가 없다. 없는 티끌도 찾아내 이익을 챙기려는 이들에게 명백한 빌미를 제공한 건 부정한 정경유착의 결과물일 수 있다. 지금도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어서 그 책임을 정부에게만 미룰 순 없다. 국내법을 개정해서라도 ISDS 이해 기업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부패한 정권에 기생해서 이익을 주고받았다면 당연히 공동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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