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역 인근의 한 상가 건물 건설 현장에서 30대 작업자가 철근 더미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에 따라 작업자를 중심으로 한 안전강화 조치가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1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9일 오후 1시경 운반 중이던 크레인 철근이 박모(37·중국동포)씨를 덮쳤다. 사고 당시 박씨는 안전모를 착용중이었으나 9m 높이에서 떨어진 철근에 의해 머리부터 맞은 박씨는 안전모가 벗겨지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병원으로 바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조사 결과 크레인을 이용해 지상에서 지하2층으로 두께 13mm짜리 철근 150개 묶음(약 200kg)을 옮기다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 공사 금액은 88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며,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안전보건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망재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원칙에 입각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근로지에서 물체 추락시 조치요령이다.
■ 실내에 있을 때 물체가 추락 중인 경우
- 물체가 추락하고 있는 사실을 알린다.
- 건물 내 지하 등 대피장소로 대피한다.
- 대피장소가 없으면 튼튼한 건물벽, 기둥 뒤로 피한다.
- 대형 잔해물이 건물에 충돌할 경우 2차 낙하물에 주의한다.
■ 실내에서 물체의 추락이 끝난 경우
- 안내방송 청취 후, 방송지시에 따른다.
■ 실외에 있을 때 물체가 추락 중인 경우
- 야외활동을 중지하고 주변 대피장소나 실내로 대피한다.
- 철근콘크리트 빌딩이나 튼튼한 엄폐물로 신속히 대피한다.
- 엄폐물이 없으면 낙하물의 진행 반대방향으로 대피한다.
- 대형 잔해물이 건물에 충돌할 경우 2차 낙하물에 주의한다.
■ 실외에서 물체의 추락이 끝난 경우
- 추락 잔물은 접촉하지 말고 인근 소방서에 잔해물의 위치를 알린다.
- 안내방송 청취 후, 방송지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