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D-2”...서울시, 안전자문회의 첫 개최

재난·건축·산재·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 17인 구성
25일 첫 회의 통해 오세훈 시장 위촉장 수여..안전계획 점검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서울시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방재·재난·토목·건축·산재·보건·시민 등 분야별 전문가 총 17인이 참여하는 ‘서울안전자문회의’를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다.

 

서울안전자문회의는 중대시민·산업재해 분야에 대한 정책·사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가 나아갈 방향 등 다방면의 자문 활동을 하게 된다. 연 3회 정기회의를 갖고 서울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주요 사회이슈 발생 시 수시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오는 25일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위원들에게 온라인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후 서울시가 수립한 안전계획·중대재해 종합계획에 대해 보완 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하루 전 날인 26일엔 서울시·자치구 등 업무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내용 ▲의무사항 ▲중대재해 사례 소개 ▲법률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그간의 준비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추가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는 안전자문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건설적 대안과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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