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대재해법 시행 맞춰 수사팀 전국 확대 나섰다

27일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맞춰 전문수사팀 전국 확대
유관기관 핫라인 구축해 향수 실무협의회 운영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경찰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 전문수사팀·인력을 전국 확대하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교육하는 등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안전사고 전담 ‘안전사고 전문수사팀’을 기존 13개 청에 더해 ▲서울 ▲부산 ▲강원 ▲제주 등 4개청에 전문수사팀을 신설했다. 전문수사팀은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안전사고를 수사할 예정이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일어난 재해다. 중대시민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불어 전문수사팀 인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2017년부터 선발한 재난사고 경력 채용자는 현재 22명으로, 향후 이를 보강하고 주요 사고 발생 시 타 부서에서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검찰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도 구축했다. 지난 21일에는 고용부·대검찰청과 함께 수사기관 대책 협의회를 가지고, 향후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첫 시행인 만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육을 실시해 사고가 나면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며 “일부 법 조항에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향후 판례가 축적되면서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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